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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 발표

기자명 : 김영준 입력시간 : 2017-09-12 (화)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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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권고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앞으로 집회 시위현장에서의 참수리차 사용은 소요사태 발생시 등으로 제한, 체증 범위 대폭 축소, 경찰복 개인별 식별번호 부착 등 경찰력 행사를 결제, 개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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