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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와 「인권 친화적 수사 공간 조성」 권고

기자명 : 김영준 입력시간 : 2017-09-29 (금)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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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원회는 2017. 9. 22.(금) 16:00 제10차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안건을 논의한 결과, 경찰이 관리하는 유치인의 인권을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되는 기준에 맞게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 방안」을 권고하는 한편, 그간 경찰개혁위에서 논의한 다양한 인권보장 방안들은 수사부서 시설‧환경이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되어야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인권 친화적 수사 공간 조성」을 함께 권고하였다.

감옥의 인권은 한 사회의 인권수준을 재는 척도이므로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경찰서 유치인 인권보장에 주목하게 되었다. 경찰은 그동안 유치인 인권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가인권위 권고를 적극 수용해 왔고, 화장실 시설개선‧유치인 급식비 인상‧쇠창살 제거 및 유치장 리모델링 등 유치인 인권보장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되는 피구금자 인권기준에 의하여 유치장 시설 및 처우를 살펴보면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인 인권강화 방안’을 권고하게 되었다. 경찰개혁위원회(수사개혁분과)는 유치인의 처우와 시설을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맞추어 개선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권고하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함께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경찰개혁위원회 권고가 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인‧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마련 및 환경개선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권고안 모두를 수용하면서 권고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친화적인 경찰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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