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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범죄 기획수사로 총 90건 223명 검거

기자명 : 정성훈 입력시간 : 2017-10-23 (월)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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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외사국)은  전기전자‧정보통신 등 국가핵심기술, 중요 산업기술유출 행위 기업 대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 등 산업기술유출범죄 기획수사를 추진한 결과, 총 90건 223명을 검거했다고 10.23.(월)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 국내 기업의 新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지난 4.1.∼9.30. 6개월간 전국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범죄 전문수사팀(19개)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그동안 경찰청은 「기술유출수사는 산업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와 디지털포렌식 등 전문적인 수사기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6.6월 경찰서에 접수되는 기술유출 관련 고소‧고발사건도 지방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서 수사하도록 체제를 개선하고, 올해 2월에는 기존 서울‧부산‧대구 등 9개 지방경찰청에만 설치되어 있던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을 전국으로 확대 설치 9개청 11개팀(39명)에서 17개청 19개팀(56명)으로 8개 지방청(17명 증원) 확대 실시하는 등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해왔다.

또한, 기술유출사건은 특성상 피해기업이 자발적으로 신고하기 힘들고,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이 직접 기업을 찾아가 기술보호 예방교육 및 보안점검 등 보호‧지원활동을 통하여 수사팀과 기업 간 유기적인 신고망 구축에도 힘을 쏟는 한편, 유관기관 공동 기술보호 전국 순회 설명회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와 핫라인 구축 ’16.7월 기존 중소기업 기술보호통합신고센터에 신고기능 추가, 상담센터에서 전문가 상담 시 수사 필요 건에 대하여는 경찰청으로 직접 연계하여 신고 초기단계부터 신속히 대응 등 기업의 기술보호 인식 개선과 신속한 사건 대응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 기술보호 유관기관과도 꾸준히 협업하고 있다. 또 기술유출 사건 발생 시 피해 입증이 용이하도록 컴퓨터‧이직 이력 보관 등 퇴직자에 대한 후속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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