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이철성)과 aT(사장 여인홍)는, ’17.10.24.(화) 오후 3시, 경찰청에서 허경렬 수사국장과 조해영 aT 유통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 공급업체입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경찰청과 aT는 학교급식 입찰비리를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양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부정입찰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한 것임.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aT가 운영하는 지능형 입찰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정입찰정보 분석과 현장점검 등으로 경찰 수사를 지원하고, 경찰은 aT에서 의뢰받은 부정입찰정보를 토대로 엄정 수사하여, 학교급식 공급업체 입찰비리를 근절하는 것이다.
양 기관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경찰청 수사과와 aT 사이버거래소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경찰청 허경렬 수사국장과 aT 조해영 유통이사는, 학교급식 부정입찰은 단체급식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일 뿐 아니라, 급식 품질 저하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학교급식 입찰비리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입찰 과정 공정성과 학교 급식 안전성을 확보하여 학교 급식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