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총 게시물 1,723건, 최근 0 건
 

 

경찰개혁위원회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 발표

기자명 : 김가영 입력시간 : 2017-11-07 (화) 13:54

2017-11-07 13;54;54.jpg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지난 10. 19. 그동안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결과를 종합하여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늘 경찰개혁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권고안에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자치경찰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담고 있다. 이 권고안은 지난 6. 16. 경찰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총 18차례 분과위원회‧전체회의등 깊이 있는 논의와 내‧외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게 되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 마련 경과는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주요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자치경찰 모형과 그동안 우리나라 자치경찰 도입 논의 과정에서 거론된 주요 자치경찰 모형들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일반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 서울시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경찰제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참조하였고, 서울시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최근 발표한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도 반영하였다. 

아울러,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기 위해 법학‧행정학 등 관계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관련 학회에도 적극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전국을 4개의 권역별(영남‧호남‧충청‧수도권)로 나누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논의경과를 거쳐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병렬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국가경찰은 현재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전국단위의 치안을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 주요 내용은 전국 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 및 심의‧의결기구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시‧군‧구 단위로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두고, 광역자치단체의 법집행력 강화 및 광역단위 행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도 직할로 ‘시‧도 자치경찰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자치경찰에게 보안‧외사와 같은 국가사무 및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으로 자치경찰이 수행 곤란한 사무를 제외한 주요 예방‧단속‧위험방지‧공공질서 유지 관련 생안‧교통‧경비 사무 및 지방 전문행정과 관련된 특별사법경찰 사무를 부여한다.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범죄 등 주민의 기초적인 사회관계 형성과정과 밀접히 관련된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소위 ‘반려견 사건’ 등 동물 안전 관리와 관련한 수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하되, 자치경찰본부장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한 3배수 후보자 中 임명하고, 시‧군‧구 자치경찰대장은 시‧군‧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임명토록 한다. 시‧도의회는 지역의 치안 현안과 관련하여 지방청장에게 의회에 출석하도록 요청하여 필요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상호 협력하도록 제도화 하였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였으며, 경찰권을 분권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향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한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며,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준비도 충실히 해나갈 방침이다.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