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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 발표

기자명 : 김영준 입력시간 : 2017-11-14 (화)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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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원회는 2017. 11. 3.(금) 제1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한 결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권고하였다. 이번 권고안에는 경찰위원회를 총리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경찰청을 그 소속으로 하면서, 인사권 및 감찰요구권 등을 포함한 강화된 권한을 대폭 부여함으로써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민주적 통제 기구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라는 목적을 갖고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설치되었으나, 법적 지위나 구성방법, 업무범위, 권한행사의 실효성 등 여러 면에서 제도적 체계를 갖추지 못해 그 취지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오로지 국민을 위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찰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을 재정립하여 경찰에 대한 실질적 통제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권고안에 따르면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경찰청을 그 소속으로 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경찰위원회와 법적 지위 및 성격을 달리 한다.

경찰개혁위는 이를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인 현행 「경찰법」을 개정, 독립된 장에 경찰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두어 새로운 경찰조직 체계를 담을 것을 권고하였다.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임명방법에 준하여 국회와 법원에 추천권을 부여한다. 이는 위원 전원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에서 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다양성을 확대하고 민주성을 제고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회의 출석 및 발언권을 갖는다. 이 때 경찰공무원이었던 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군·경찰(해경포함)·검찰·국정원에 재직한 사람은 퇴직 후 만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 중 사회적 소수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시민 대표성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 연임을 금지한 것은 연임을 의식해서 임명권자의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단임으로 정하는 대신 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현행 3년의 임기를 4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였으며,‘경찰위원회 실질화’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의 핵심이자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향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방침이며, 특히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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