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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4,033명 검거

기자명 : 박경희 입력시간 : 2017-11-20 (월)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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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8. 21.~10. 31. 72일간 전국 경찰관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3,218건, 4,033명(구속 64명)을 검거하였다. 특히,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방지를 위해 소액 행위자 등 1,787명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

최근 사이버도박은 운영방식의 지능화․은밀화․국제화로 증가하는 추세에 더해, 스포츠 경기 중계*․인출조직 별도 운영** 등 도박 사이트 운영의 분업화로 수사기관의 단속은 어려워진 반면 사이트 운영은 더욱 수월해지고 있다. 또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호화생활을 영위하나, 도박행위자는 2차 범죄(공금횡령․절도․인터넷사기 등)․가정파탄․자살에 이르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10대 피의자 수가 증가하는 등 사이버도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경찰,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기간(8. 21.~10. 31. 72일간) 운영도박 사이트 운영자․협력자․행위자 전원 원칙적으로 형사처분하였고, 운영조직의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로 법률을 적용하였고,

도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하거나 ‘압수’하는 등 159.5억 원 상당을 환수조치 하였다.총 검거인원 4,033명에 대한 분석 결과,  검거유형별로는 ‘운영자’ 205명(5.1%), ‘협력자’ 152명(3.8%), ‘행위자’ 3,676명(91.1%)으로 행위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도박행위자 3,676명 중, 도박유형별로는 ‘스포츠도박’ 2,890명(78.6%), 사다리 등 ‘미니게임’ 407명(11.1%) 순으로 ‘스포츠도박’·‘미니게임’이 대부분(89.7%)을 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525명(41.5%)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313명(35.7%), ‘40대’ 503명(13.7%), ‘10대’ 210명(5.7%)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210명의 경우, ‘스포츠도박’이 142명(67.3%)으로 가장 많았으나, 다른 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미니게임’(45명, 21.3%)과 ‘소셜그래프’(12명, 5.7%)가 높았다.특별단속과 병행하여 범죄수익금 환수조치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하거나 ‘압수’하는 등 159.5억 원 상당을 환수조치 하였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마사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주요 검거사례 홍보·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적극 지원하였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의 종료 이후에도 사이버 법질서를 침해하는 사이버도박 등 사이버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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