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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원회,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권고

기자명 : 김가영 입력시간 : 2017-11-23 (목)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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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수사의 공정성, 대내외 독립성․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찰 내 수사부서 최고 책임자(‘국가수사본부장’)를 외부 개방직 인사로 임명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방안」을 경찰에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는 형사사법 체계가 구현되면, ‘경찰권 비대화’나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보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자치경찰제’ 도입(11.7.)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11.14.)을 권고하였고, 지난 9월에는 ‘시민에 의한 외부통제기구 신설 방안’(9.8.)을 권고하였으나,이러한 대책만으로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의 왜곡’이나 ‘편파수사’, ‘정치적 표적수사’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이하 ‘일반경찰’)의 수사경찰에 대한 부당한 관여를 차단하기 위해 조직․제도적 차원의 수사 관여 차단 대책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비로소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번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개혁위의 권고취지에 공감하며, 권고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 「환골탈태」의 자구 노력과 함께, 경찰청에, 관련 기능과 현장경찰관들이 참여하는 추진팀을 구성하여 경찰법 등 법령 개정 절차를 추진하는 등 실효성 있게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권고안의 핵심인 ▴국가수사본부 설치 ▴경찰관서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의 원칙적 폐지 ▴경찰관서장의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감찰권 제한 등은 상사의 부당한 수사 관여를 차단하고, 수사경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수사경찰에 대해서도, 독단적인 권한 남용이 없도록 ▴서면 수사지휘, ▴내부 지휘통제 절차 강화 등 공정한 수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의 권고안을 비롯한 경찰개혁 과제에 대해 충실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바라는 인권경찰,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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