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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SPO 업무 정예화 및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청소년 폭력 대응 강화 대책” 추진

학교전담경찰관(SPO): 학교와 역할 분담하여 위기청소년 관리 업무에 역량 집중
기자명 : 김가영 입력시간 : 2017-12-22 (금)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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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지난 9월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함에 따라, 이에 근거한 경찰청 자체 「청소년 폭력대응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청소년 범죄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선도‧교화를 통해 재범을 막기 위한 소년보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9월부터 관계부처-전문기관* TF를 구성하고 시도교육청, 관련 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위기청소년 원인 진단과 기존 대책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마련하게 되었다.
      
정부 종합 대책에 근거한 경찰청 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경찰(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SPO는 위기청소년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업무의 정예화를 추진한다.  학교는 학생에 대한 관리・교육,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단순욕설・따돌림)에 대한 초기 대응을 교육적 관점에서 1차적으로 담당하고, 경찰은 위기청소년* 집중 관리를 통해 범죄‧비행 재발방지에 주력, 폭력행위 발생 시 SPO‧여청수사팀이 개입하여 수사를 진행한다. 둘째, 상습‧보복폭행 등 중한 사안은 엄정‧신속 수사하고, 보복폭행 시 가중처벌 및 피해자 신변보호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소년 범이라도 ▵상습・보복 ▵폭력서클(집단폭행) ▵성폭력 등 중한 사안은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 적용, 구속 등 엄정 사법처리하고, 야간 조사금지 원칙을 준수하되, 강력사건의 경우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여 야간조사 또는 긴급체포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보복폭행 시 가중 처벌됨’을 엄중 경고하고, 피해자 대상으로 경찰 신변보호조치를 안내하여 필요시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청소년 우범지역 순찰 강화 ▵위기청소년 발굴‧선도 ▵대안학교 SPO배치 ▵117 센터의 사후 점검 강화 등으로 청소년 폭력 예방과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청소년 우범지역을 선정하여 취약시간대에 집중 순찰하고,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위기청소년을 선도프로그램에 연계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연계한다.
대안학교‧위탁교육시설 등*에도 SPO를 배치하여,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주기적으로 방문, 위기청소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117 센터에서는 피해신고‧상담한 사안에 대하여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후 관리할 예정이다.
넷째, 청소년 폭력예방 및 체계적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해 부처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경찰 내부적으로도 “SPO 간, SPO와 타 기능(수사·생안)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여 청소년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정보공유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게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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