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조구래 북미국장), 대검찰청(이성윤 형사부장), 경찰청(김재원 외사국장) 및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김갑식 회장)는 12. 22(금) 주한미군, 군속 및 그들의 가족과 관련된 범죄로 인해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주한미군 관련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동 업무협약에는 주한미군 관련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의료 지원, 심리·상담지원, 법률 지원 등의 분야에 있어 유관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필요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 업무협약은 주한미군 관련 범죄피해자들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의 피해구제 제도뿐만 아니라 기존 국내법상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서, 향후 동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의 효율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관련 범죄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계획이며, 미측과의 협력을 통하여 주한미군 관련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