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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김경협 의원실·한국헌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기자명 : 이규진 입력시간 : 2018-02-21 (수) 12:10


경찰청(수사국)은 2018.2.20.(화) 14:00~17:10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제2세미나실)에서 개헌토론회, 영장청구제도를 주제로 김경협 의원실, 한국헌법학회와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이 공감하는 사법개혁 제도 구현을 위한 과제로 개헌논의 관련 영장청구제도 개선방안의 주제로 선정·진행되었으며, 학계, 법조계, 현장 경찰관 등 100여 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축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추미애는, 개헌은 촛불 시민 희망의 발로이며 특히 영장청구권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으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원식 원내대표, 개헌특위 소속 이인영?강창일 의원도 축사를 통하여 국민을 위한 영장청구권 개선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언급하였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축사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해야하며 그 일환인 영장청구제도 개선은 사법정의를 세우는 초석이 될 것이라 강조하였다. 제1 주제인 검찰 정상화를 위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권 폐지론의 발제자 정태호 교수(경희대 법전원)는, 영장신청권 독점규정의 역사적 배경을 분석, 현재 ‘공룡화된 검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였으며 헌법 규정 삭제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제2 주제인 개헌 논의 현황과 ‘국민만 보고 가는’ 올바른 개헌 방향의 발제자 김성룡 교수(경북대 법전원)는 현행 헌법 개정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방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토론자 김상준 변호사(전부장판사)는 ’62년 5차 개헌 당시 검찰의 숙원사업으로 반영되어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있으며, 이번 개헌 시 국민적 합의를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찰청은 이번 공동 학술 세미나를 통해 영장청구권 관련 개헌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 재편 연구를 지속적해서 추진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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