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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접속기록 확보로 실종아동 빨리 찾을 수 있다!

기자명 : 이규진 입력시간 : 2018-04-23 (월)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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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에서 그 인터넷 주소와 접속 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위 법률을 시행하기 전에는 실종(가출) 청소년 발생 시 인터넷주소?접속기록 확보를 위한 영장 발부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발견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존 ‘사전등록 신청서’를 지속적으로 보관하여 개인정보 누출의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 실종아동법, 시행과 관련하여 경찰청 관계자는,범죄와 사고로부터 특히 취약한 실종아동등의 실종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고, 골든타임 내 이들을 신속하게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경찰 현장에서 한층 신속하게 실종아동등의 발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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