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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조로 아동 음란물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이용자 검거

기자명 : 정성훈 입력시간 : 2018-05-03 (목)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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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인터넷 다크웹에서, 아동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지불받은 혐의로 A(남, 22세, 무직, 충남 당진)를 구속.송치하였다. 해당 사이트에서 아동음란물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이트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난 3. 6. 전국 지방경찰청에 신설한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총 156명을 검거하였다.

다크웹 사이트는 운영자 및 이용자를 추적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아동음란물 유통이나 마약 거래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A역시 이런 점을 고려하여 다크웹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이번 경우는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첫 사례이다. 본 건 사이트는 회원제로 운영되었으며, 회원가입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지불해야 했다.

비트코인 시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을 낮추기도 했다. 이용자들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연령은 20대, 결혼여부는 미혼, 직업군은 회사원이 가장 많았으며, 이용자들은 초범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성범죄 전력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력자도 있었다. 이번에 단속된 아동음란물 소지자 중에는 48,634개의 아동음란물을 단독으로 소지한 사람도 있었으며, 일부 재범 이용자 중에는 심각한 아동음란물 중독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사이트 이용자 중 한국인 156명을 검거하였는데, 해당 사이트가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에도 한국인 이용자가 다수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가 더 이상 아동음란물 범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경우, 아동음란물 소지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으나 아동음란물 소지 자체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실제로 처분도 경미하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그에 비해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음란물 소지자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아동음란물 소지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아동음란물 유통과 소지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와 착취, 아동인신매매 등 오프라인 상 아동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아동 음란물의 유포나 소지는 단순한 호기심 또는 성적취향 등의 사유로 변명이 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한편, 경찰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국세청(IRS), 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과의 공조수사로 본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하여 아동음란물 관련된 범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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