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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제25차 전체회의를 개최

기자명 : 정성훈 입력시간 : 2018-05-03 (목)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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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2018. 4. 27.(금) 제2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경찰 정보활동의 직무 범위, 조직체계, 법적 수권규정, 통제시스템 등 전반에 대해서 개선하라는 내용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하였다.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특히, ‘통치 보좌’나 ‘사찰 논란’을 야기했던 과거의 구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보경찰이 국민안전과 공공안녕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근본적으로 개혁이 되어야 하며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지난 1월부터 ‘정보경찰개혁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간 현장정보관·전문가 간담회 등 총 13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혁방안을 마련하였으며, 4. 27.(금)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정보활동 개혁 방안으로는, 경찰청 정보국의 기능을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서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기능으로 재편하도록 하였다. ‘치안정보’란 개념은 불확정성이 크고 광범위한 정보 수집ㆍ축적ㆍ분석ㆍ활용 등의 근거가 되었던 만큼,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개념으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경찰청 정보국의 명칭도 개정하고, 직무범위도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 등 제 분야에 관한 치안정보 수집이 아닌 공공의 안녕과 국민안전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하였다. 정책정보·신원조사 업무는 정부차원의 국가정보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이관ㆍ조정을 추진하고, 심층적 조직진단?분석으로 정보인력의 축소?재배치를 추진하도록 요구하였다.

공공안녕 기능과 무관한 경찰의 대외협력은 관련 부서로 이관하고, 집회시위와 관련된 업무를 조정하여 경비 등 다른 부서로 이관하도록 권고하였다. 아울러, 비공식적으로 ‘분실’로 불리고 있는 정보경찰의 독립청사 사무실은 본관 청사로 이전할 것을 권고하였다.

정보활동 근거에 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 수권 규정도 마련, 활동의 적법성도 분명하게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정당·언론사·학원·종교기관·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영역의 상시출입과 개인이나 단체에 광범위한 사찰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통제하도록 하였다. 정치에 간여할 목적으로 정보활동을 하거나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마련토록 하였다.

경찰청 감사관실의 정기 사무감사를 받으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경찰위원회의 실질적 통제를 받고, 정보활동에 대한 시민감시기구의 감시도 실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그간 생산된 정보에 대해 일률적으로 열람 후 파기하던 관행을 버리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원칙을 준수하는 등 문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그동안 정보경찰의 ‘사찰 논란’ 등이 제기되어 왔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번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의 취지를 존중하여 정보경찰 쇄신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을 위한 정보경찰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즉시 이행이 가능한 사안은 신속하게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법령개정 및 국가정보체계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도 관련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심층적인 검토로 조속히 개혁방안들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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