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7년 10월 26일 충주경찰서 A경사 자살과 관련, 고소사건 등을 수사하여 무기명 투서한 충주경찰서 B경사와 감찰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한 충북경찰청 C경감을 각각 무고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하였다.
충주경찰서 B경사는 A경사가 동료 직원들에게 갑질, 상습 지각, 당직면제 등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2017년 7월~9월 사이 3회에 걸쳐 충주경찰서와 충북경찰청에 무기명 투서를 보냈다. C경감은 무기명 투서를 근거로 감찰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경사에게 자백을 강요했다. 이에 경찰은 B경사를 무고 혐의로, C경감을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각각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