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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등 유포행위 집중단속

기자명 : 김영준 입력시간 : 2018-06-08 (금)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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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및 경찰서 사이버팀 수사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2018. 6. 1.~8. 24. 3개월간 불법촬영물 공급자 및 소비자(아동음란물)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촬영·유포 등 對 여성 악성 범죄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불법촬영·유포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불법촬영물이 음란사이트·SNS 등 인터넷 공간을 통해 광범위한 유포로 인해 여성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對) 여성 악성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보다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법촬영물은 주요 공급망 및 재유포 사범 단속에 중점을 두고, 아동음란물은 공급자?소비자 전방위 집중 단속한다. 불법촬영물(일반음란물)에 대하여는 음란사이트 등 ‘주요 공급망* 및 재 유포하는 사범**’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동음란물’)에 대해서는 ‘공급자 뿐 아니라 판매·배포·소지자’에 대하여 전방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 접수 및 조사과정에서 사건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발언을 하거나, 수사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에 유의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촬영물 등 게시물은 증거자료 확보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에 삭제·차단 심의를 요청하여 재유포를 방지한다. 또한 여성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연계하는 등 부처 간 협업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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