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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량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업자 등 1,148명 검거

기자명 : 박경희 입력시간 : 2018-06-21 (목)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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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지난 3개월간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들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는 대부분 인명 피해가 많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적 관심과 걱정이 매우 컸었다. 이에,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사업용 차량 관리강화를 핵심과제로 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올해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여건 때문에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대표 원인인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와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차량을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최고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차량을 운전한 행위 등과 정비 불량 차량 제공 등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운수업체 관리감독 의무 사항을 단속하였다.

집중단속을 12주 동안 전국 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실시한 결과,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업자와 운전자, 관리감독의무 위반자 등 피의자 1,148명과 양벌규정 적용 소속회사 316 곳을 형사입건하였다. 특히 세부적으로 속도제한장치를 무단 해체한 업자 10명을 검거하고, 그 중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1명을 구속하였으며, 속도제한장치 해체차량을 운전한 871명을 검거하고, 관련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소속회사 260곳을 형사입건하였다. 또한 관리감독 의무 사항을 위반한 운수업체 대표 10명과 정비 불량 차량 운전자 등 257명을 검거하였으며, 관련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소속회사 56곳을 형사입건하였다.

집중단속 결과, 단속 시작일 전후 같은 기간 대비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 6.9%, 부상자 9.9%가 각각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경찰청에서는 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등 교통안전의 심각한 위험요인들에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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