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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적폐 특별단속 실시

기자명 : 김가영 입력시간 : 2018-06-29 (금)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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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3개월간) 생활적폐(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사무장 요양병원)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행위에 엄정한 처벌은 물론,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

토착세력에 의한 특혜·이권개입, 공기업·산하단체의 인사·채용비리 등 토착비리를 집중 수사하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시공사-감독관청간 부패고리, 사무장 요양병원의 개설과 요양급여 편취 과정의 구조적 비리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경제팀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력을 투입하여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및 사무장 요양병원 비리를 강력 단속하고, 각 지방청 지수대에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전문수사팀 각 1개팀 이상 지정, 전문수사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부패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 밝혔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상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금지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적극 적용하여,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신고자 등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실적 올리기식 무차별 입건은 자제하고, 관련 적법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절차적 정당성 문제·인권침해 시비 등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 밝혔다.

특별단속의 관련 분야가 다양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첩보입수 단계부터 적극 협업하고, 필요시 합동단속도 병행하기로하였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지방청 지수대, 각 경찰서 지능팀?경제팀 등)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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