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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개혁과제, 가시적인 성과 보여

기자명 : 이종우 입력시간 : 2018-07-04 (수)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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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이 연초부터 집중 추진해 온 다수의 경찰수사 개혁과제*들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내사ㆍ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지침을 마련, 전면 시행(’18.3.8.)하였다.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지침?은 ’17. 9~11월간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변호사회를 비롯한 내·외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시행되었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4개월(’18. 3월∼6월)간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횟수는 총 4,499건으로 전년 동기간(2,874건) 대비 56.5%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전청은 446.9% 증가율을 보였다.

경찰에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통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확대 시행(’18. 3. 26.)하였다. 기존 살인, 성폭력, 증수뢰, 선거범죄 피의자뿐만 아니라 강도?마약, 경제범죄 등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까지 의무 녹화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피의자의 녹화요청권을 신설하였다.

확대 시행 이후 3개월간 영상녹화 건수는 총 15,599건으로 전년 동기간(14,497건) 대비 7.6% 증가했으며, 특히 마약범죄(283건→425건)와 5억원 이상 경제범죄(8건 → 138건) 녹화 횟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과제로 ‘내사ㆍ수사 일몰제’를 시행(’18.1.2.)하였다.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고소·고발 사건과 달리, 인지사건은 수사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장기화 될 우려가 있었으나, ‘내사?수사 일몰제’ 시행으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되었다.

제도 시행 이후 18.6월 기준 6개월 이상 내사사건, 1년 이상 수사사건(고소·고발 제외)은 제도 시행 당시인 ’18.1월 604건 대비 31.4% 감소한 총 414건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수사의 대내외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도입, 관련 내용을 「범죄수사규칙」에 명문화하고, 지침을 마련ㆍ시행(’18.1.2.)하였다.

제도 시행 이후 6개월간 사건 당사자의 기피 건수는 1,033건으로 전년 동기간(844건) 대비 25.6% 증가하였으며, 수사관 스스로의 제척(1건)ㆍ회피(13건) 사례도 확인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였다. 기피건수는 기존 수사관교체요청 신청대상(고소·고발·진정·탄원, 교통사고)외에도 신고사건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를 적극 홍보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그 수용 비율도 69.2%에 이른다. 또한, 제척·기피 제도 도입으로 수사기관이 스스로 배제여부를 적극 판단함으로써 공정성을 보다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도 경찰청에서는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조사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수사부서 조사공간과 사무공간을 분리하는 한편, 유치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유치장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15년부터 지난 해까지 총 27개 관서의 수사부서를 개선하였고, 현재 17개 관서에서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며, 유치장은 최근 5년간 25곳을 개선하였고, 현재 5곳을 개선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유치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받았던 유치실의 화장실도 올해 중 모두 밀폐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그동안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개혁과제들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남아있는 과제들에 대한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 수사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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