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총 게시물 1,723건, 최근 0 건
 

 

경찰청, 송치 전(前) 최종 의견 제출 기회 보장

기자명 : 김영준 입력시간 : 2018-07-17 (화) 14:45

2018-07-17 14;44;55.jpg

경찰청은, 2018.7.18.부터 사건 송치 전(前) 피의자·피해자 등이 최종적으로 자료·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종의견 제출 기한을 정해 피의자·피해자 등에게 통지하기로 하였다. 이는 피의자 등이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송치 일정을 알려주어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누락되지 않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를 포함한 단계별 인권보장 강화 방안은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지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보다 책임있는 수사와 국민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로 마련된 것이다. 경찰 수사 단계별로 피의자 등 조사대상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수사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호에 최우선가치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방안은 2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기로 하였다. 이는 치안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같은 기간 국민에게도 바뀐 제도를 충분히 안내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시범운영 후, 국민과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규칙과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직업, 주거 및 사안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출석일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예정인 혐의사실 등을 알려주어 조사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관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 조사대상자가 다른 의견을 진술한 경우 이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내용도 조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였다.

조사대상자가 스스로 지참한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경우 이를 최대한 보장하여, 효과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경찰관이 개입해 문답을 진행한 경우 그 과정과 문답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서를 열람한 후, 조서 작성 경찰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그 자리에서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충실히 의견을 피력하고, 사전에 경찰수사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최종의견 제출 기한을 정해 피의자·피해자 등에게 통지하기로 하였다.

피압수자가 압수 물품에 대하여 경찰과 이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그 의견을 경찰에 제출할 수 있고 경찰은 이를 기록에 첨부하도록 하여, 피압수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였다. 경찰청은 이미 시행 중인 영상녹화 대상범죄 등 확대,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외에, 진술녹음제 도입 등 새로운 인권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