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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개발·유포자 및 사설서버 운영자 검거

기자명 : 이규진 입력시간 : 2018-08-10 (금)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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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최근 e스포츠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일명 게임핵*) 유포자 및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게임물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18. 4. 18.부터 게임핵 및 불법 사설서버 협력단속을 전개하여 6건 19명을 검거(5명 구속),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기여하였다.

게임핵 및 불법 사설서버 협력단속 에서는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개발·유포, 불법 사설서버 운영, 게임 상대방에 대한 DDoS 공격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 게임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였고, 불법 프로그램이 주로 인터넷 방송 및 사이트별로 판매·유통되는 점을 착안, 각 매체별 책임수사관서를 지정 하였으며, 중국 해커 등을 통해 유입되는 악성프로그램을 재판매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통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적극 적용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였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게임핵 판매) 게임조작이 가능한 악성프로그램을 중국 해커를 통해 구매 한 후 사이트를 통해 대량으로 판매한 피의자를 검거·구속하고, <서울 양천서> (불법 사설서버 운영) 유명 인터넷 게임을 모방한 사설서버를 개설, 불특정 다수 회원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8명을 검거(2명 구속)하였다. <대구 사이버수사대>

마지막으로, 경찰청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터넷 게임 상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함으로써 국내 게임산업 성장에 이바지하고, 정정당당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였고, 또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물에도 단속을 확대하는 등 양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사이버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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