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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백남기 농민 경찰 과잉진압으로 사망

경찰 유가족에 사과, 손배소 취하, 집회시위 대응 쇄신 권고
기자명 : 장예원 입력시간 : 2018-08-22 (수)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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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 이하 ‘진상조사위’)는 ’18.8.21.(화) 10:00, 지난 6개월간(’18.2.1.~8.20.) 조사한 ‘故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하였다.
<사건 개요>
 ’15.11.14. 19:00경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故 백남기 농민이 서울시 종로구 서린교차로에서 경찰의 살수에 의해 쓰러져 치료를 받던 중 ’16.9.25. 사망

진상조사위는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팀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그간 19차례의 전체회의 등을 개최하였고, 
이후 서울대병원으로 후송, 사망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경찰의 역할, 사후조치의 적절성 등을 검토‧심사하였다.

이 사건 집회 이전 경찰 경비계획 및 실행에 관한 심사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당시 ‘준법보호‧불법예방’ 방침을 바탕으로 관리‧통제적 관점에서 집회시위에 대응한 것으로 보았다.
조사 결과, 진상조사위는 경찰 지휘부의 사전대책회의와 경비계획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특정지역(청와대 경호구역)에 대한 진입 차단을 위해 현장 경찰관들에게 1차‧2차‧3차 차단선을 절대 방어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숨구멍 차단, 지하철 무정차‧솥뚜껑 작전(광화문역) 등 봉쇄 작전을 진행한 것은 경찰력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남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사건 발생 당일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는 경찰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사건 당일(’15.11.14.) 집회에 대규모 경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총 738대의 버스와 차벽트럭 20대를 이용하여 광화문로터리, 서린교차로 등에 차벽을 설치한 점에 대해
'267개 중대(약 2만 여명)의 경력, 살수차 19대, 방송차‧조명차 등 총 13종 1,278대, 채증장비 102대 등 장비 동원'
이러한 차벽 설치와 차단행위는 과도한 경찰권 행사로서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진상조사위는 당일 경찰이 살수차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살수요원에 대한 훈련이 미비한 상황에서 살수행위를 하였으며, 차벽트럭 방수포를 포함한 살수차 사용은 경찰청 내부 지침 외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한 것으로 (혼합)살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경찰은 16:30부터 23:10까지 6시간 40분 간 202톤의 물을 사용하였는데, 혼합 사용한 최루액은 총 440리터, 염료는 120리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진상조사위는 현존하는 위험이 명백한 상황이 아님에도 故백남기 농민을 향해 지속적으로 직사살수를 한 것과 살수행위를 주시하지 않고 살수를 지시한 행위가 피해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집회 이후 경찰조치에 관한 심사
진상조사위는 故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된 후 경찰이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과 접촉하여 피해자 치료‧예후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였고, 수술 과정에도 개입하였음을 확인하였다.
故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 경찰은 빨간우의 가격 가능성 의혹을 추가하여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영장을 신청하였는데, 유가족이 부검을 거부하자 이를 집행하기 위해 59개 부대 5,300여명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경찰이 사건발생 직후 빨간우의에 대한 신원확인 등 가격 가능성을 조사하였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해 집시법‧일반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던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경찰은 ’17.10.17.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부터야 본격적으로 관련자 징계를 위한 감찰조사를 시작하였고,
당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인사조치 없이, 일부 관련자는 심사를 거쳐 승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집회참가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압과 수사를 진행하면서 경찰 스스로의 책임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대로 진상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진상조사위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가.본 건 집회 관련하여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 심사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하고, 피해자 가족과 협의하여 사과할 것
나. 본건 집회 관련하여 국가가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것
다.집회·시위 ‘관리’가 아닌 ‘보장’을 위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업무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공개할 것
라.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방수포의 배치·사용을 금지하고, 이 장비 사용과 기준에 관한 법령상 근거규정을 명확히 할 것
마. 집회·시위 경비계획 수립 시 긴급구호 책임소재와 신속한 이행 방안을 포함, 현장 지휘관들이 사전 숙지토록 업무지침을 마련할 것
바. 집회·시위 관련 경찰의 물리력 사용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경우 민‧형사 재판과 관계없이,
   1)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독립적인 방법으로 진상조사를 할 것
   2) 1)항에 따른 책임을 기초로 피해자와 가족을 보호‧지원할 것
   3) 진상조사 시 관련 경찰관이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조사가 어려운 경우, 관련 조사가 완료되어 위법행위에 대한 혐의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고, 조사에 충실히 협조토록 할 것
   4)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책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징계 또는 수사 등)를 즉각 취할 것
사. 집회·시위 현장 대응의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해 아래 열거 사항에 관한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할 것
   1) 현장 지휘 및 지시 무전 내용과 녹음
   2) 대응 계획과 현장 대응의 중요한 판단근거로 작용하는 정보 상황 속보 등 정보에 관한 생산부서, 보고대상, 그 내용
   3) 위해성 장비 사용 시 운용자, 사용시간, 사용량, 사용장소
아. 경찰개혁위 권고사항(’17.9.1.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에 관한 권고, ’18.4.1.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에 관한 권고)에 따른 제도 개혁을 위한 법제화 노력을 지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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