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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 진압 청와대 최종승인, 경찰 강경대응 계획수립 사측과 공동작전

경찰 사과, 손배소 취하, 노동쟁의 개입 지침 마련 권고, 정부에 사과 촉구
기자명 : 장예원 입력시간 : 2018-08-28 (화)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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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 이하 ‘진상조사위’)는 ’18.8.28.(화) 10:00, 지난 6개월간(’18.2.1.~8.27.) 조사한 ‘쌍용자동차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에 공권력의 과잉행사에 대하여 사과하고,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권고하고, 정부에 대하여 사과 및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촉구하였다.
진상조사위는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팀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경찰력 쌍용자동차 투입배경과 진압작전 최종 승인 과정, △공장 봉쇄와 단전, 단수 등 공장 내 차단 조치, △사측 경비용역․구사대의 폭력 행위, △대테러 장비인 테이저건․다목적발사기 사용, 유독성 최루액과 헬기를 이용한 시위진압, △강제진압 작전이 있었던 2009. 8. 4.과 2009. 8. 5. 양일간 경찰력 행사와 경찰특공대 투입, △경찰의 인터넷 대응팀 운영과 홍보활동,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대한문 분향소의 설치 및 강제철거 상황, 대한문 분향소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 등에 관한 경찰력 행사의 적절성 등을 검토‧심사하였다.

경찰력 쌍용자동차 투입배경과 진압작전 최종 승인 과정
쌍용자동차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대하여 노조가 옥쇄파업에 들어가자 경찰은 노조에 대하여 강경한 기조의 「쌍용자동차 진입 계획」을 수립한 것을 경찰청 내부문서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 문서에는 사측의 경찰권 발동 요청서 접수, 법원의 체포영장·압수수색영장 발부, 공장 진입 시 사측과 동행 및 단전·단수 등 공장 내 차단 조치 계획, 체포한 노조원들의 사법처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의 2009. 8. 4.과 2009. 8. 5. 양일간 강제진압 작전의 최종 승인은 청와대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양일간 작전에 대하여 강희락 경찰청장과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 사이의 의견의 불일치로 청와대가 개별 사업장의 노동쟁의에 경찰병력 투입 여부를 직접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장 봉쇄와 단전, 단수 등 공장 내 차단 조치
경찰은 공장을 봉쇄(2009. 7. 11.)하고 사측과 협조하여 강제진압 작전이 있기 전까지 단계적으로 공장내 단수, 가스차단(2009. 7. 20.), 소화전 차단(2009. 7. 22.), 전기차단(2009. 8. 2.) 조치를 실행했고, 음식물, 의약품과 의료진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또한 고립된 노조원들에게 헬기를 이용해 심야시간(23:00, 02:00, 03:00)대에 선회비행을 하면서 써치라이트를 비추어 경찰병력이 공장에 진입하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일종의 노조에 대한 심리적 위협과 진압작전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사측 경비용역·구사대의 폭력행위
경찰은 사측 경비용역·구사대의 노조원, 가족대책위 등에 대한 폭력행사에 미온적으로 대응(2009. 6. 26.~2009. 6. 27. 공장 진입)하였고, 심지어 사측의 경비용역·구사대와 함께 공장에 진입하여 함께 노조원을 폭행하였다.

대테러 장비인 테이저건․다목적발사기 사용, 유독성 최루액과 헬기를 이용한 시위진압
사건 당시 대테러 장비로 분류된 테이저건(2009. 7. 22. 공장 정문 안쪽에서 4회 발사 중 1회가 노조원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됨)과 다목적발사기는 테러범 및 강력범 진압 등 경찰의 직무수행 및 목적달성에 부득이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업 중인 노조원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경찰장비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반된다. 
현재 경찰청 훈령 ‘경찰장비관리 규칙’에 따라 테이저건은 경찰장구로, 다목적발사기는 기타장비로 규정되어 있다. 사건 당시 이들 장비는 대테러 장비로 분류되었는데, 현재는 대테러 장비 분류 항목이 없다.
경찰이 노조원에게 헬기로 최루액을 투하하거나 헬기를 30m 높이로 저공 비행하여(소위 바람작전) 시위대 및 파업노동자를 해산하고자 하였다. 경찰은 파업기간 동안 헬기 총 6대를 동원하였고, 헬기 출동 횟수 296회 중 최루액 투하 211회, 헬기레펠·위력진압을 하기  위해 6회, 총 운항시간 207시간 중 야간작전에 15시간 출동시켰다.
경찰청의 의뢰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는 최루액의 주성분인 CS와 용매인 디클로로메탄은 2급 발암물질이고 고농도에서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경찰은 유독성 최루액을 파업 중인 노조원에게 2009. 6. 25.부터 8. 5.까지 약 20만L를 살포하였다.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경찰장비의 종류와 사용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헬기를 사용한 혼합살수 및 집회 해산은 이러한 법령에 규정한 바가 없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강제진압 작전이 있었던 2009. 8. 4.과 2009. 8. 5. 양일간 경찰력 행사와 경찰특공대 투입
경찰은 진압작전에 대테러 임무를 담당하는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였는데, 경찰특공대는 2009. 8. 5. 공장 옥상에서 경찰청장의 사용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대테러장비인 다목적발사기로 스펀지탄 35발을 노조원에게 발사하였다. 그리고 경찰특공대는 노조원을 체포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행위를 하였는데, 이것은 동료들의 피해에 대한 보복차원의 폭행이었다.    

경찰의 홍보활동과 인터넷 대응팀 운영
경찰은 2009. 7. 27.부터 2009. 8. 6.까지 수원역, 안양역, 부천역 등 26개 장소에서 ‘쌍용자동차 노조의 불법 폭력 무기류 및 사진 시민 홍보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노조의 폭력성과 불법행위를 부각시켜 경찰병력의 투입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 전시내용에는 노조의 폭력행위와 경찰관들의 피해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청장의 지시에 따라 2009. 7. 2. 산하 경찰관 50여명으로 구성된 ‘쌍용차 인터넷 대응팀’을 구성하여 인터넷 기사·동영상·포스트 글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댓글을 달고 게시물을 게시하여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경찰의 홍보활동은 편향적이었으며, 경찰의 인터넷 대응활동은 경찰의 정당한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문 분향소의 설치 및 강제철거 상황, 대한문 분향소 집회
대한문 분향소에서 추모행사, 종교행사, 집회·시위,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던 참석자들은 현장에 있던 경찰로부터 지속적으로 방해를 받고, 고착관리로 이동권을 제한받거나 강제 이동되기도 하였다.
이에 진상조사위는 다음과 같이 경찰청에 권고하였다.

 가.공식적으로, 쌍용자동차 파업 및 대한문 집회와 관련한 본 사건 심사결과(경찰이 공권력을 과잉하여 행사하여 인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사과할 것
 나.노동쟁의 대응 방안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을 원칙으로 하여 경찰력은 최후적, 보충적으로 투입되어야 하고, 경찰력 투입 결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도록 관련 지침 및 절차적 방안을 마련할 것
 다.집회․시위, 노동쟁의 등 경찰력 투입 과정에서 경찰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치료 및 회복 조치를 취할 것(본 사건의 피해 경찰에 대한 트라우마 등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 및 치료 포함)
 라. 본 사건에서 이루어진 경찰력 행사는 경찰력 행사에 요구되는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등 경찰비례원칙에 반하여 적정하지 않고, 또한 경찰력 행사로 인해 노조원들이 입은 피해 역시 상당하나 이에 대해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본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대법원2016다26662, 26679, 26686(병합)} 및 관련 가압류 사건(개별 경찰관이 청구, 신청한 부분은 제외)을 취하할 것(국가의 청구부분 가운데 헬기를 직접 시위진압에 사용한 행위는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시위진압 중 발생한 헬기에 관한 손해부분만 소 취하 하자는 2인의 의견과 국가의 청구부분 전체에 대한 소 취하를 반대하는 2인의 의견이 있었음)
 마.저공비행으로 바람작전을 펼치고, 최루액을 살포하는 등 헬기를 이용한 직접 시위 진압을 금지할 것
 바.테이저건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으므로 집회․시위, 노동쟁의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 교육의 정례화를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
 사.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은 다목적발사기는 집회․시위, 노동쟁의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경찰특공대 전용으로만 사용하며,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 교육의 정례화를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
 아.경찰특공대의 집회시위, 노동쟁의 현장 투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급박하고 중대 위급한 상황에서 본연의 임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특공대 운영 규칙」 제6조 제5호(‘인질, 총기, 폭발물 및 시설 불법점거․난동 등 중요범죄 예방 및 진압’)와 제6조 제8호(‘기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임무’)를 구체적이고 명확한 투입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대테러, 인질구조 등 경찰특공대 설립 목적에 충실히 부합할 수 있도록 편성체계 및 운영 방법을 개선할 것
 자. 노동쟁의 등 현장에서 경비용역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력행위를 하는 등 경비업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즉시 배치폐지를 명하고, 경비용역이 철수할 때까지 담당 경찰관을 현장에 배치하여 일일 상황보고서를 작성, 보존할 것.
진상조사위는 본 사건이 청와대의 승인에 따라 정부가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경찰의 물리력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한 사건이므로 정부가 본 사건 파업 이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뤄진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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