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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2차 회의’를 개최

기자명 : 노영민 입력시간 : 2018-09-05 (수)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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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5일(수)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는 지난 2월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이후, 대책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사안들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회의는 기술유출범죄 전문수사조직을 운영 중인 경찰청에서 개최하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민갑룡 경찰청장이 함께 하였다. 이날 참석한 6개 관계부처 실·국장급 참여자들은 부처별로 기술탈취 근절 대책 진행 상황과 현장 사례들을 발표하고 개선방안 의견을 나누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공공기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신고·감시체계 강화 등의 근절 방안 필요성을 제안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 강화를 위해 부처별로 기술보호 관련 법률 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또한, 대기업-협력사간 전자시스템이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기술탈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특히, 경찰청은 회의 서두에서 최근 3년간 수사한 사건의 처벌결과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에서 수사하여 기소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2.9%에 그치고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비중이 89.2%에 달해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처벌강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유출과 관련한 형사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피해액 산정 기준·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홍종학 장관은 공정위·경찰청 등 관계 부처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공공기관의 기술탈취는 민간 벤처시장을 교란하고 기술 기업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지적하고,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각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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