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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휘부 안전조치 미비 진압강행 사건 후 부적절한 온라인, 오프라인 여론 대응

경찰지휘부 지휘 잘못에 대한 사과, 조직적 여론대응 행위 금지 등 권고
기자명 : 장예원 입력시간 : 2018-09-05 (수)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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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 이하 ‘진상조사위’)는 ’18.9.5.(수) 10:00, 지난 6개월간(’18.2.1.~9.4.) 조사한 용산참사 사건(이하 ‘본 사건’이라 한다)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이 당시 경찰지휘부가 안전대책이 미비함에도 진압을 강행하고 사건이후에도 진상규명보다 경찰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경찰을 조직적으로 움직이려 한 시도 등에 대해 순직한 경찰특공대원과 사망한 철거민 등에게 사과할 것, 유사사건 재발 방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등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2017. 8. 25. 제1차 전체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결정했고, 한편 본 사건 유가족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017. 10. 25. 위원회에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진상조사위는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팀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지휘부의 안전조치 불이행 등 6가지 사항 등에 대해 검토‧심사하였다.    
용산4구역 철거업체 직원의 폭력행사 등에 대한 경찰의 대응
철거업체 직원들이 용산4구역에 상주하며 철거민들의 영업을 방해(폭언, 폭행)하여 신고가 이루어졌지만 경찰이 현지 계도, 현장 정리 등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철거업체 직원들이 농성자를 위협하기 위해 방화행위 등을 하거나 출동한 소방관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경찰이 이를 묵인하고 소방관이 화재 진압을 하지 못한 사실과 남일당 건물 반대편 건물 옥상에서 농성자들에게 물포를 쏘는 동안 경찰은 이를 도왔다.
조기 진압작전 결정과 경찰력 투입
당시 경찰은 철거민들과의 충분한 협상 노력 없이 철거민들이 남일당 망루 농성을 시작한 지 25시간만인 1. 20. 06:30경 진압작전을 개시하였다.

2009. 1. 19. 12:30경 한강로지구대에서 열린 경찰 지휘부 현장대책회의에서 사실상 조기 진압 및 경찰특공대 투입 결정(▫12:16경 이후 화염병 투척 중지 ▫13:19경부터 한강대로의 교통 정상 소통, ▫남일당 주변 13곳의 상가 계속 영업), △같은 날 13:30경 서울청장 현장 방문, △같은 날 19:00경 기능별대책보고회의(참석자: 서울청장, 차장, 경비·정보·수사부장 등)에서 2009. 1. 20. 06:30경 진압작전 개시 및 경찰특공대 투입 최종 승인, △같은 날 23:00경 ‘전철연 한강로3가 남일당빌딩 점거농성장 진입계획서’ 최종승인.
위 작전계획서의 작전개념은 망루에 신나, 화염병 등 위험물이 다수 있고 농성자들의 “분신·투신·자해 등 우려”를 전제로 하여 오산세교현장에서 사용한 방법(기중기와 컨테이너를 통하여 경찰특공대가 직접 공중에서 옥상으로 진입하여 망루를 해체하는 것)을 적용한 것이다.(300톤 크레인 2대와 컨테이너를 동원하여 경찰특공대가 망루 양측에서 옥상에 진입, 1개조는 망루 위에서 해체작업을 하고, 다른 1조는 망루 입구로 진입하였다). 그런데, 망루 진입 방법, 망루 구조 분석, 화재 발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은 없었다. 

경찰 진압 과정 안전조치의무 불이행과 진압강행
작전계획과 달리, 실제에서는 100톤 크레인은 1대만 왔고, 에어매트는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고가사다리차 및 화학소방차는 현장에 오지도 않는 등 안전에 대한 대비책이 매우 미흡했던 점이 확인되었다.

경찰이 본 사건 진압작전시 참고했던 2005년 오산세교지구 망루농성진압작전에서 소방차를 23대 배치했던 것과 비교해도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 2대의 소방차만을 배치하였고 진압작전계획서상 명시된 사전예행연습을 할 시간도 확보하지 못하였다.
경찰특공대 제대장은 2009. 1. 20 00:00 ~ 02:00경 경찰특공대장으로부터 “대형 크레인은 준비되지 않았고, 작은 크레인이 1대만 준비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작전이 불가능하니 작전연기를 경찰특공대장, 서울청 경비계장 등에게 건의하였으나 모두 거절되었다. 작전연기 건의에 대해 서울청 경비계장은 제대장에게 “겁 먹어서 못 올라가는 거야? 밑에서 물포로 쏘면 될 거 아냐”라고 하며 거절하였다.
경찰특공대장은 2009. 1. 20. 05:30경 현장지휘센터에서 서울청 차장과 기동본부장에게 “작전 변경을 해도 큰 문제가 없으니 시행하겠다”고 구두 보고하였고, 서울청 차장은 “안전하게 진압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06:00경 현장지휘센터에서 서울청 차장, 기동본부장, 용산서장, 경찰특공대장 등이 모여서 현장 작전을 점검하고, 06:28 서울청 차장은 특공대 작전 개시 명령을 내렸다. 경찰특공대장은 계획된 작전(옥상조→창문침투조→지상진입조)을 변경하여 옥상침투조는 크레인 1대를 2회에 걸쳐 사용하고, 창문침투조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2층 창문과 계단으로 진입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경찰특공대원들은 망루에 있는 신나 등 위험물의 양과 위치, 망루 내부구조 및 현장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망루 진입작전에 투입되었다.
경찰특공대가 옥상에 진입(제1차 진입)하자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제1차 화재가 발생하고, 컨테이너가 망루를 충돌하여 망루 내부가 무너지자 망루 내에 있던 신나 등 유류물이 흘러내려 망루와 옥상에는 휘발성 물질이 가득 찼다. 경찰특공대원은 일단 망루에서 철수함.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특공대원과 농성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나 작전의 일시 중단 내지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경찰특공대가 2차로 진입한 후 제2차 화재 발생. 그 결과 농성자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하였다.
제1차 진입 후 망루 내에 인화성이 강한 ‘유증기’가 가득 찼고, 경찰특공대에 배정된 소화기가 상당 부분 소진되었으나 2차 진입 전 소화기를 보충․교체하지 않고서 급하게 재진입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경찰특공대원들 진술의 구체적 예: “처음 망루 1층 시위대를 진압할 당시에는 참지 못할 정도의 냄새는 나지 않았는데 2차 진입 시 신나, 염산 같은 냄새였는데,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독한 냄새가 났다,” “2차 진입 당시 건물 안에 시너 등 휘발성 유증기가 가득해 특공대원들 상당수가 술에 취한 듯 몽롱한 상태가 되었다,”, “두번째 들어갈 때는 이미 숨을 못 쉴 정도로 냄새가 너무 독하여 어지러운 상태였다,” “2차 진입을 시도하기 위해 망루 쪽으로 갔는데, 대원들이 많아 망루에 들어갈 경우 무너질 염려가 있어 17명 정도 들어갔다”.
이러한 상황 변화를 도외시하고 망루 제2차 진입을 강행한다는 것은 경찰특공대원들과 농성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작전수행이었다고 판단됬다.
경찰지휘부가 진압작전계획 상의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점, 제1차 진입 후 유증기 등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고도화된 점 등 새로운 작전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지휘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당시 사고현장 부근에 설치된 상황실에는 서울청 차장, 기동본부장, 특공대장, 용산서장 등이 함께 있었으며, 서울청 청장실 옆의 상황대책실은 CCTV를 시청하고 여러 무선망과 휴대폰을 통해 현장과 교신하였음. 서울청장(내정자)은 휴대폰, 청장실 옆 상황대책실을 통해 총 6회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의 부검, 검거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유가족 등에 대한 사찰
진압작전 중 화재가 발생하자 농성자들의 생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경찰이 본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신분증이 발견된 경우 포함)를 발견하고도 16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야 사체 확인을 시켜주었을 뿐, 유가족 측에게 사망자와 관련한 정보나 부검의 필요성 및 부검의 경과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남일당 망루 농성을 진압하면서 철거민 농성자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폭행, 구타 등 인권침해가 있었던 점이 인정됬다.
경찰은 본 사건 직후부터 유가족 및 단체활동가들에 대한 동향 파악, 미행 등을 하기 위해 서울청 등 지방청 정보과의 지휘 하에 각 경찰서 정보관들 동원하여 ‘이동상황조’ 등을 편성, 운영한 사실이 인정됬다.
경찰 조직을 이용한 여론 조성 시도
본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전국 사이버수사요원 900명을 대상으로 본 사건 관련 각종 여론조사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일선 경찰에게 일일추진사항 작성, 송부 및 사이버홍보 현황을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지시하는 등 경찰 조직을 이용해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였다.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900명을 활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의 여론을 분석하고, 게시글에 대해 1일 5건 이상의 반박글을 올리며, 각종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지시하였다. 내부문건으로 확인된 바로는 2009. 1. 24. 현재, 인터넷 글 게시와 댓글 약 740건, 여론조사와 투표 참여 약 590건이 이루어졌다.
검찰인사와 6개 언론사 언론인을 접촉하여 경찰 입장을 전달하였다.
청와대 행정관 본 사건 관련 이메일
청와대 행정관이 2009. 2. 11.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본 사건의 파장을 막기 위해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다(첨부 3 이메일 사진 참조). 당시 경찰청 홍보담당관의 퇴직 등의 사유로 이메일 관련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 강호순이 2005. 10월경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처를 살해한 이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7명의 여성을 연쇄납치하여 살인한 사건. 강호순은 2009. 1. 24. 경찰에 검거됬다.
강호순이 검거되고 난 후 다수 언론에서 관행을 깨고 강호순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진상조사위의 권고 사항 
진상조사위는 경찰지휘부의 지휘 잘못에 대하여 순직한 경찰특공대원과 사망한 철거민들에게 사과할 것과 경찰이 조직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활동을 금지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이 이외에도 △본 사건 진상규명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발표, △철거용역 현장에서 경찰력의 행사, △이동상황조의 편성, 운용 금지, △변사사건 처리 규칙과 경찰특공대 운영규칙 개정 등을 권고하였다.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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