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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계획」추진결과

분야별 객관지표가 모두 좋아지는 성과 거양, 향후 사이버성폭력 근절에 주력
기자명 : 이준영 입력시간 : 2018-09-06 (목)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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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홍대 누드 불법촬영 사건 등을 계기로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5.17~8.24)을 강력 추진하게 되었다.
본청에는 생활안전국장을 추진본부장으로, 여성대상범죄 관련 기능인 성폭력대책과․사이버수사과․형사과 등 8개과 참여하여 적극적인 예방 및 수사를 펼치는 등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지방청․경찰서도 2부장ㆍ서장 등이 총괄토록 하여 추진력을 확보하고 밀도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아래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각 분야별 주요 추진사항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 불법촬영 등 성폭력 >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공중화장실 38,957개소에 대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였고, 민간화장실 자율점검과 필요시 직접점검을 병행하였다.
아울러 골목길 등 여성불안환경 개선을 위해 시시티브이(CCTV)ㆍ비상벨 등 방범시설물 4,505개도 설치하였다.
또한, 여름철 해수욕장ㆍ유원지 등에 성범죄전담팀(63개팀, 699명)을 운영(6.21~8.31) 하여 성범죄 31건을 검거하는 한편, 위장형카메라 등 판매ㆍ유통사범 21명도 검거하였다.
불법촬영이 적발될 경우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범죄를 확인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적극 수사하였으며, 특히 비공개촬영회 등 전방위 수사를 통해 성추행–촬영물 판매ㆍ교환ㆍ유포–피해영상 삭제거래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사슬관계를 끊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사범 총 648명을 검거하였고,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로부터 불법촬영물 유통플랫폼 536개를 제보받아 집중수사중에 있고, 22개 사이트를 폐쇄한 상태이다.
불법촬영물 등은 확인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ㆍ차단을 요청하였고,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하여 법률ㆍ상담 등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이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단속노력으로 성폭력 발생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2.3%(9,979→9,746건) 감소하였고, 특히 불법촬영은 5.6%(2,125→2,005건) 감소하였다.
또한, 불법촬영에 대한 엄정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구속율은 1.4%P(1.4→2.8%), 기소의견 송치율은 3.4%P(70.5%→73.9%) 증가하였다.
 
< 가정폭력 >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격리수단인 긴급임시조치 결정시 사건처리 여부나 피해자 처벌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관행에서 탈피, 모든 가정폭력 신고출동 시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여, 객관적 위험성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 현장 대응 강화 계획」을 추진하였다.
7월 한달 간 (긴급) 임시조치건수가 지난해 동기간 대비 33.6%(509건→680건), 검거건수는 14.0%(3,494건→3,983건) 증가하는 등 '16년 이후 감소하던 (긴급)임시조치ㆍ검거가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 데이트폭력 >
데이트폭력은 주로 연인관계에서 발생하여 미신고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6.16~8.24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적극적 신고 유도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집중신고기간 중 총 4,478건을 신고접수하여 일(日) 평균 신고 건수가 상반기 대비 41.8% 증가하였으며, 이 중 2,237명을 형사입건하여 日 평균 형사입건도 22.6% 증가하였다.
 
< 스토킹 >
스토킹처벌법 제정 전이지만,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스토킹범죄 현장대응 강화 계획」 을 시행하였다.
스토킹 신고시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구체적 행위를 적극 확인하여 통고처분하고 가해자에게 서면경고장을 발부하는 한편,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 제도 안내서」를 제작하여 스토킹에 특화된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를 강화하였다.
    
< 2차피해 방지 및 피해자보호 >
여청수사부서에서 여경비율을 대폭 확대(18.3→22.9%)하였고, 지방청(18→47%)과 경찰서(10→11%) 여청과장 여경비율도 높이는 한편 각 수사부서와 지역경찰의 모든 팀장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하고, 지방청 소속 위기개입상담관(41명)을 신규 배치하는 등 피해자보호를 위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또한, 민간전문가를 초청한 소규모 토론식 교육ㆍ간담회(분기1회, 7월) 및 현장교육(월 1회)를 통해 성인지 향상을 추진하였고 전국 모든 총경급 이상을 대상으로「성평등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8.30~31)하여, 전 계급에 걸친 교육으로 현장의 인식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국 거의 모든 경찰관서에 진술녹화실 설치를 완료하였고,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을 분리한 별도의 인권친화형 조사실(15개서)도 최초 설치하였으며 피해자 표준조사모델 개발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9월중에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여성대상범죄근절 추진단(8.23 신설)이 중심이 되어 관련 기능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당면 현안인 사이버성폭력 사범에 대하여도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8.13~11.20)’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사속도와 결과로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화장실 점검, 적극적인 수사, 2차피해 방지 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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