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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생활적폐 사범 1,584명 검거(구속 38명)

기자명 : 강신욱 입력시간 : 2018-09-12 (수)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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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3개월간) 「생활적폐(▵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단속 2개월(7~8월)간, 생활적폐 사범 총 353건 1,584명 검거, 혐의가 중한 38명을 구속하였고, 강력한 단속을 물론, 수사과정에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등 개선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생활적폐는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시단속으로 전환하여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
지역 관공서․공기업 등과 유착되어 공사수주, 인사․채용 등 청탁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알선 브로커 등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브로커 총 13명을 검거하여 이 중 4명을 구속하였다.
대표적 토착세력인 지역 알선 브로커 및 이들과 유착된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 예정이다.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매매(70%)가 검거인원의 대부분 차지, 이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및 부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뇌물 등 금품수수 및 조합 내부 횡령․배임 등(11.1%)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시행사․시공사의 금품살포 행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마련 여건 악화시키고 부동산 가격 상승 유도하는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매매 브로커와 조합임원 등의 금품수수 범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
비의료인 사무장 26명을 포함, 사무장병원 설립·운영에 가담한 57명을 검거하고, 사무장병원 25개소를 적발하는 성과 거양하였다. 또한 ▵사무장병원 설립·운영 단속에 그치지 않고, 가짜입원 등 보험사기 사건(108명)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 의료행위 사건(31명)도 병행하여 적발할 예정이다.
활적폐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개선 사례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관련 절차가 개선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첩보입수 단계부터 적극 협업하고,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하여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9월말 생활적폐 특별단속 종료시까지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종료된 이후에도 상시단속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지방청  지수대, 각 경찰서 지능팀․경제팀 등)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생활주변의 적폐 척결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여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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