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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대비 8.5% 감소

광주·강원·제주·경기·전북, 10% 이상 감소
기자명 : 이종용 입력시간 : 2018-10-08 (월)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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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5% 감소한 2,773명이며, 특히 지난 1월 23일 발표한 교통안전종합대책에서 역점을 두고 관리중인 보행자 사고 사망자의 경우 1,052명으로 보다 큰 폭(-9.5%) 감소하였다.
지자체별로는 광주(-40.7%), 강원(-21.1%), 제주(-16.1%), 경기(-15.4%), 전북(-13.1%)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울산(32.6%), 대전(18.9%), 인천(7.1%), 충북(0.6%)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대응하고, 지자체별 교통안전 노력도를 제고하고자 9월까지 지자체별 교통사고 현황(잠정 사고통계)과 상반기 교통안전점검에 대한 사후 조치현황을 공개하였다.
중점 관리 대상인 보행자 사고로 한정하면 광주(-42.3%), 강원(-38.0%), 충북(-32.3%)이 30% 이상 사망자 수가 감소하였고, 경남(25.3%), 대전(24.1%), 충남(12.8%)은 10%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26.3%)하였으나, 인천, 대전, 경기 지역에서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고령자의 경우 전체 사망자 수는 다소 감소(-5.3%)하였으나, 울산(111.1%), 대전(64.7%), 충남(23.8%) 등은 크게 증가하였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전체 10.4% 감소하였고, 인천(70.6%), 대전(54.5%), 제주(33.3%) 등은 증가한 반면, 강원(-71.4%), 광주(-60.0%), 경기(-20.9%) 등은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18년 상반기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교통안전점검 이후 조치결과도 지자체별로 상이했다.
점검을 실시한 236개 업체에서 371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지자체에 통보한 결과, 9월말 현재 299건의 처분이 완료되고 72건이 미완료되어 전체 처분율은 8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울산(33.3%), 대구(40.0%), 제주(50.0%), 전남(53.8%),  인천(53.8%), 대전(58.8%) 등의 처분율이 낮았으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은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100% 처분을 실시하였다.
동일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실시에 대해 경상북도는 과징금(18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대전시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개선명령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특별교통안전점검 처분률이 낮은 지자체는 대부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지자체 노력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 변화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통안전 정책의 주요 주체인 지자체에서도 안전시설개선, 단속·홍보 강화, 예외없는 행정처분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서는 보행사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기간을 대비하여, 9월부터 보행사고 다발지역에 교통경찰관 및 단속장비를 집중 배치하고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등 보행사고 예방 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자체별 교통사고 현황과 개선 노력을 상세히 공개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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