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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그룹 「별장 신축 사건」수사결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 검찰 송치
기자명 : 장예원 입력시간 : 2018-10-24 (수)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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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총경박정보)는 개인 별장을 신축하면서 법인자금 20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오리온 그룹 이화경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을 적용하여 10. 24.(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 부회장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일대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호화별장을 신축하면서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그동안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건축과정, 건축물의 구조, 건축 관련자들의 진술, 관련 판례, 기타 여러 정황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부지 선정, 건축 설계, 자재 선택 등 모든 건축 과정을 이화경이 주도하여 공사가 진행되었고, 야외욕조, 요가룸, 와인창고 등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전형적인 별장 구조임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었다.
기타 법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비로 수십 억 원대의 가구를 들여놓은 정황과, 2011년 이 사건과 유사한 담철곤 회장의 유죄확정 판례, 최근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례를 참조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피의자 이화경은 갤러리․영빈관․샘플하우스․연수원 등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된 건물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오리온그룹 회장 담철곤은 이 사건 건축을 부회장 이화경이 주도하였고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여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경찰에서는 회사자금을 마치 개인의 자금처럼 사용하고도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기업 소유주들의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 수사를 진행하였다. 경찰은 앞으로도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단할 것임을 밝혔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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