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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위조지폐 원격 감정‧수사정보 시스템 정식운영 실시

’스마트폰으로 위조지폐를 원격 감정,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감정결과 회신 및 수사정보 공유 체제 구축
기자명 : 장예원 입력시간 : 2018-10-31 (수)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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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과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최영식, 이하 국과수)은, ’18. 11. 1. 위조지폐 신속 감정과 수사정보 공유를 위한 위조지폐 원격 감정‧수사정보 시스템(이하 시스템) 정식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조지폐 범죄는 화폐의 특성 상 전파 속도가 빠르고 그 범위가 전국 단위로 넓으며, 검거 전까지 계속 범행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수사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다.
경찰청과 국과수는 2016년 3월「위조지폐 원격 감정‧수사정보시스템 구축」을 협업 과제로 지정하고, ① 스마트폰을 이용한 휴대용 위조지폐 감별장치(국과수 특허 등록)와 시스템 개발, ②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 운영방법 교육 및 시범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18년 11월 1일 공문과 우편을 이용한 기존 위조지폐 감정 방식을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 감정 방식으로 개선하고, 위조지폐 범죄 수사정보를 전국 경찰관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식 운영하게 되었다.
이번 정식 운영되는 시스템은 위조지폐 간이 감별‧원격 감정‧위폐사건 DB(데이터베이스) 구축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국과수가 개발한 휴대용 위조지폐 감별 장치를 스마트폰에 장착하여 수사관들이 감별 대상 지폐를 촬영하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즉시 위조지폐 여부를 간이 확인할 수 있다.
위조지폐 감정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활용하여 위조지폐 촬영 사진을 전송하고, 빠르면 수 시간 내로 위조 방법‧특징점 등 감정 결과를 시스템을 통해 감정서로 회신 받게 된다.
경찰청은 국과수와 협조하여, 시스템에 위조지폐 사건 수사 정보(일련번호‧위조방법‧용의자 정보 등)를 저장하고, 전국 수사관들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수사 등에 활용하게 된다.
경찰청 민갑룡 청장과 국과수 최영식 원장은, 이번 시스템 정식 운영을 계기로 국과수는 위조지폐 감정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수사기관은 위조지폐 관련 범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협업체계가 구축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두 기관은 위조지폐 범죄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외국화폐 및 유가증권 위조 여부까지 감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활용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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