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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폭력 등 국제범죄 집중단속」으로 886명 검거

확고한 민생치안 확립 및 외국인범죄 세력화 차단
기자명 : 이준영 입력시간 : 2018-11-06 (화)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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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018년 7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0일 간 외국인 강·폭력 등 국제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402건을 적발하고 886명을 검거(89명 구속)함으로써,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외국인범죄의 세력화를 차단하였다.
주요 단속대상은, ➀ 외국인 강·폭력범죄(외국인 집단폭력, 외국인 조직범죄 등), ➁ 외국인 마약 밀매 ➂ 외국인 대포물건 ➃ 외국인 도박 개장 등으로, 범죄유형별로는 외국인 강·폭력범죄(32.4%)>외국인 마약(17.2%)>외국인 도박(16.0%)>외국인 대포 물건(14.5%) 등 순이었고, 직업별로는 근로자(39.5%)>무직자(21.6%)>자영업자(15.3%)>회사원(10.6%)>기타(13.0%) 순이었다.
범죄유형별로 분석 결과, (외국인 집단폭력) 같은 국적·직장의 외국인이 무리를 지어 다른 외국인들과 우발적으로 집단폭행을 하거나, 술에 취해 시설물 등을 파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외국인 조직범죄) 외국인 여성을 감금 후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카지노에서 고리대부업을 하며, 폭행·감금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등 조직적 범죄를 한 외국인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외국인 범죄의 세력화를 사전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을 확립하였다.
(마약 밀반입) 중국·태국·베트남 등 해외에서 국제우편·소포 등 ‘無人배송’ 방식으로 국내로 밀반입 후, SNS·택배 등을 통해 불법 유통한 마약 알선책을 단속하였고, (마약 투약) 원룸·비닐하우스 등에서 비밀리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을 검거하여 안전한 국민보건을 확립하였는데, 대부분 공장·건설현장 등 일용직 근로자로서, 주로 필로폰·대마 등을 연기 흡입하거나 입으로 삼키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사이버도박) 일본·태국 등에 서버를 두고, 경마·복권 등을  중계하며, 그 결과에 배팅하는 방식으로 사이버도박을 운영한 운영자 등을 검거하였고, (마작·포커 등) 외국인 밀집지역 內 마작기계 등을 설치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거나, 비닐하우스·원룸 등에서 마작·포커등 사설 도박장을 개장한 외국인 도박사범을 엄단함으로써, 불법채권추심·납치·인질강도 등 도박 범죄에서 야기되는 강력범죄의 발생을 방지하였다.
(대포통장) SNS·인터넷 등을 통해 대포통장을 입수 후, 사이버도박·보이스피싱 등 범죄집단에 판매하거나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게 유통한 알선책 등을 검거하고, (대포차량) 명의이전이 불가능한 차량을 외국인에게 판매 하거나, 폐차의 차대번호를 다른 차량에 이식하여 대포차량을 생산 후 해외로 밀반출하는 알선책 등을 집중 수사함으로써, 보이스피싱·불법외환거래 등 범죄에 악용되거나, 도피수단으로 활용되는 대포 물건의 생산·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
경찰청에서는 해외경찰과의 공조수사 및 법무부(출입국)와의 합동단속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집중단속 효과를 극대화 하였으며, 집중단속 등 효과로, ’18. 1∼10월 전국 외국인 범죄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3% 감소하였으며, 특히 살인(22.7%↓), 강도(31.9%↓), 폭력(4.8%↓) 등 강력범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앞으로도 테러 및 외국인 강력범죄 등 치안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외국인 강·폭력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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