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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협업을 통한 웹하드카르텔 근절계획」발표

기자명 : 장예원 입력시간 : 2018-12-27 (목)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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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11월 20일 종료된「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 100일 계획」에 이어「웹하드카르텔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새해부터 3개월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특별단속을 통해 웹하드카르텔의 실체를 밝히고, 주요 웹하드 운영자를 구속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웹하드 업체가 음란물 유통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구조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음란물 유통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별단속기간을 포함하여 8. 13부터 12. 20까지 전체 52개 웹하드 중 40개 사이트의 운영자 53명을 검거(구속 6)하고, 헤비 업로더는 347명을 검거(구속 11)
경찰의 분석에 따르면, 웹하드 업체들은 헤비업로더․업로더 프로그래머 등과 결탁하여 수익을 공유하고 음란물을 전문적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상 웹하드 업체가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필터링 조치’ 등은 웹하드의 음란물 유통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또한, 일부 업체에서 경찰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경찰의 단속정보를 업체끼리 공유하며 단속에 대비한 정황도 발견되었다.
그간 업계의 관행을 보면, 경찰의 단속이 강화될 때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물 유통을 자제하다가도 당국의 단속과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유통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해부터 진행될 웹하드 집중단속은 웹하드 업계의 음란물 유통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경찰 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음란물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입체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난 12.13.(목)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웹하드카르텔 근절 실무 T/F’를 구성하고, 웹하드 업계에 대한 단속·점검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경찰은 T/F회의에서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8. 13.~11. 20.) 중 밝혀낸 웹하드카르텔의 실체와 음란물 필터링의 한계 및 문제점, 관련 향후 대책에 대해 발표하였고,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웹하드카르텔을 발본색원해서 더 이상 웹하드가 사이버성폭력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질 경우, 형사처벌 뿐 아니라 과태료‧등록 취소 등의 행정제재, 불법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세금징수 등 종합적․입체적 제재가 가능해져 웹하드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법령에 따른 적극적인 음란물 삭제・차단 및 게시판 폐쇄가 병행된다면 웹하드 내 음란물 유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향후 정기적인 T/F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기술지원을 시행하고, 웹하드 내 음란물 유포가 근절되는 날까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자체적인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이다.
12.27.(목) 전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장과 팀원을 소집하여 경찰청의「협업을 통한 웹하드카르텔 근절계획」을 설명하고, 앞선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 기간 동안 ‘웹하드카르텔’ 수사 등에 강점을 보인 5개 우수 수사팀이 직접 수사 노하우를 발표․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성폭력대책과)에서 자체 개발한 ‘피해자 표준 조사모델’을 적극 활용,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담은 ‘사이버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제작(개정)․배포할 계획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모든 국민이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경찰은 쉬지 않고 바로 달릴 것”이라며 웹하드카르텔 근절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woni011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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