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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3단계 확대 운영」 시행

국가경찰 총 260명 파견, 자치경찰의 112신고 처리
기자명 : 장예원 입력시간 : 2019-01-31 (목)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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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전국 도입에 앞서, 국가-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제주자치경찰에 국가경찰을 단계적으로 파견하고 사무를 추가하는 ‘확대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그간 2단계에 걸쳐 제주지방청 소속 경찰관 123명을 제주자치경찰단에 파견하여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주 동부서 지역에 한해 일부 112 신고 출동도 자치경찰이 직접 담당하고 있다.
1․2단계 확대 운영 결과, 112신고에 대한 국가경찰(중대·긴급신고)과 자치경찰(비긴급·일상신고) 간 역할 분담으로 전문성이 향상되었고, 치안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성 강화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민 편익이 증진되는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수행사무 확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간의 3단계 추가 인력지원 등에 관한 한시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1.29.), 1월 31일자로 제주지방청 소속 국가경찰 137명을 추가로 파견하는(누적 260명) 「3단계 확대 운영」을 시행할 계획이다.
3단계 확대 운영을 통해, 제주자치경찰은 제주 동부서 뿐만 아니라 제주 서부서․서귀포서 등 제주 전역에서 112 신고출동을 담당하게 된다.
112신고(54종)의 경우, 국가경찰(42종)․자치경찰(12종) 사무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지령․출동하게 되며, 자치경찰이 출동하는 신고라도 긴급신고는 국가경찰도 동시에 출동하고, 全 경찰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사건은 자치경찰이 협력하도록 하는 등 상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자치경찰에 추가 인력이 파견되고 112 신고 출동 등 담당사무가 제주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지역경찰관서도 개편하며, 제주자치경찰은 산지자치지구대(현 동부순찰대) 외에 6개소의 지구대․파출소를 추가, 7개의 지역경찰관서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국가경찰-자치경찰이 연계․협업하여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2개소도 신설․운영한다.(제주시 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
현재 전국 5개 시도 11개 병원에서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제주에 신설되면서, 주취자 보호․치료․상담 등 체계적인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제주자치경찰 확대 운영 전 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보완사항을 발굴․개선하여, 제주자치경찰이 전국 자치경찰의 선도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woni011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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