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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무관용 원칙’적용, 불법행위 엄정수사

기자명 : 이준영 입력시간 : 2019-03-05 (화)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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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3대 선거범죄’등 불법행위를 총력단속 중에 있다.
경찰은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 26.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였다.
기능 불문 전 경찰관을 단속 요원화하여 선거사범에 대한 총력단속을 전개 중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 금품선거 ② 흑색선전 ③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 등 엄정수사하고 있다.
단속 현황은 2월 27일까지 총 220건, 298명을 검거하여 10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이중 금품살포 등 혐의가 중한 3명을 구속하였으며, 255명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 중에 있다.
검거 유형별로는 아직도 금품선거 비율이 6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거운동 방법위반 21%, 흑색선전 9% 순이다. 경찰은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단속 하겠다.
2. 28.(목)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후보자 간 경쟁이 과열되며 불법·혼탁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선거일 까지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선거일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끝까지 수사하여 엄단할 예정이다.
공명선거를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뿐만 아니라 조합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p33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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