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총 게시물 1,724건, 최근 0 건
 

 

사망사건 발생시 부검과정에서 유족에게 설명·안내 강화하기로

기자명 : 이규진 입력시간 : 2019-03-29 (금) 16:02

3274019_vru_99_20160504095104.jpg

앞으로 변사(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유족에게 사건 처리과정을 설명하고 부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그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전문인력의 검시 참여를 확대하는 등 변사처리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유족 설명을 강화하고 변사사건 처리과정의 전문성·투명성을 개선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사사건 처리규칙(경찰청훈령 제921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3. 28.)

부검 과정에서 유족 설명을 강화하라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고, 기존 지침(변사사건 처리지침) 전반을 재점검하여 변사 사건 처리 규칙이 마련되었다. <유족 통지·설명 강화> 변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유족 통지와 설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히 변사자의 신원과 유족을 확인하여 변사사실을 통지하고 부검 결과와 수사 진행상황 등을 설명하도록 하였다.(제20조, 제27조)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유족에게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부검 여부 등에 대한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였다.(제22조 제3항, 제4항) <전문성 제고> 범죄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 대상 사건을 구분하고 검시 전문 인력을 임장하도록 하는 등을 규정하여 변사사건 처리 전반에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부검 대상 사건 구분) ‘중점 관리 사건’, ‘부검 고려 사건’ 등 사인 규명과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한 사건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부검하도록 하였다.(제22조)

(검시 전문 인력 임장) ‘중점 관리 사건’, ‘부검 고려 사건’은 법의학 전문가·검시 조사관 등 ‘검시 전문 인력’이 검시하도록 규정하여 변사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제12조)

<객관성·투명성 확보>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하여 보강수사 또는 종결 여부를 심의하는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위원으로 법의학자,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제24조, 제25조)

 경찰청 관계자는 “절차와 과정이 공정할 때 법집행의 정당성과 국민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치안활동 전반에서 ‘절차적 정의’가 실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cspf@naver.com <저작권자 ⓒ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