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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7. 31. 4개월간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기자명 : 이종우 입력시간 : 2019-04-08 (월)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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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 25.~5. 24. 3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 공급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개화기·수확기인 4. 1.~7. 31. 4개월간 마약류 제조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양귀비 재배사범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로 의약품이 부족한 시절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화초로 사용된 것을 알고 재배하거나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으로 위법행위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귀비·대마 밀경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므로, 개인정보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접속하여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 창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 근절 종합대책(2. 25.∼5. 24.)’ 및 ‘양귀비·대마 집중단속(4. 1.∼7. 31.)’ 기간 중,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4. 1.∼6. 30.)’도 병행 운영한다. 마약류 투약자 중 치료·재활 의지 있는 투약자는 선처하고,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으로 부여,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자수방법은, ①전국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②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③내사 중 또는 기소중지 자에 대하여 수사관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을 홍보하여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 처리가 가능하다.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 실시 1단계(4. 1.~4. 30.)는 농어촌 지역 중심 홍보활동 및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2단계(5. 1.∼7. 31.)부터는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마약류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심은 관상용 양귀비를 점검하고, 허가지역(합법적으로 대마 재배 가능) 현장답사 및 첩보활동을 강화하여 대마 임의폐기, 불법유출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농촌지역 고령의 노인들이 몸에 좋다는 속설만 믿고 식용이나 상비약 사용으로 밀경하는 행위에 대해 홍보와 단속을 통해 근절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제보가 중요하므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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