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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결여한 일방적 해군기지 유치 결정

기자명 : 김가영 입력시간 : 2019-05-31 (금)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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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 이하 ‘진상조사위’)는 ’19.5.27.(수) 10:00, 지난 7개월간(’18.10.1.~’19.4.30.) 조사한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와 제주도 및 여러 국가기관이 해군기지 반대 측 사람들에게 보여준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경찰청에는 유사사건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권고하였다.

진상조사위는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팀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제주 해군기지 유치 및 결정 과정과 경찰 및 유관기관 등의 활동에서 절차적·민주적 공정성이 지켜졌는지, 해군기지 건설 결정 이후 제주도·해군·서귀포시·국가정보원·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등 경찰 및 유관기관들의 ‘유치반대위’의 활동을 약화하기 위한 활동이 적정하였는지,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경찰 및 유관기관 등의 대응이 적정하였는지, 2018년 국제관함식 개최 시기 경찰 및 유관기관 등의 대응이 적정하였는지 등을 검토· 심사하였다.

제주 해군기지 유치 및 결정 과정과 경찰 및 유관기관 등의 활동에서 절차적·민주적 공정성이 지켜졌는지 해군기지 건설 결정 이후 제주도·해군·서귀포시·국가정보원·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등 경찰 및 유관기관들의 ‘유치반대위’의 활동을 약화하기 위한 활동이 적정하였는지,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경찰 및 유관기관 등의 대응이 적정하였는지, 2018년 국제관함식 개최 관련 경찰 및 유관기관 등의 대응이 적정하였는지 이에 진상조사위는 정부와 제주도에 아래 사항을 촉구하였다.

 정부는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행한 점 등에 대한 사과, 경찰 이외에 해군, 해경, 국정원 등 여러 국가기관의 역할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강정마을회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청구 철회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치유책과 향후 공공사업 추진 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제주도는 해군기지를 강정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개입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모으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사실 등을 사과할 것. 또한 진상조사위는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청이 아래와 같이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경찰청장은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해군기지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폭행, 폭언, 종교행사 방해 등의 인권침해행위를 행한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 집회현장에서 채증을 위한 촬영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약을 초래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촬영행위는 불법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그 직후에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도록 경찰청예규인 채증활동규칙을 촬영행위의 요건과 방식 등을 제한하도록 개정할 것, 경찰은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공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경찰력 투입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경찰은 집회 및 시위의 해산시 장소의 특성, 시위형태, 용품 등 사고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경찰은 경찰직무집행법 제6조가 규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확대해석하여 국민의 일반적 통행권을 원천차단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통행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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