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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 피해 심각. 2018년 한 해 112 신고 248,660건

기자명 : 김영준 입력시간 : 2019-07-15 (월)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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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 이하 ‘진상조사위’)는 가정폭력 진정사건’에 대해 개별사건들에 대한 본 조사과정을 거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세 가지 배경(가정폭력피해의 심각성, 경찰 초기 대응의 중요성, 가정폭력사건의 법제도적 한계)에서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해 제도·정책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찰청 공식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가정폭력으로 인해 112 신고가 이루어지는 건수는 매년 20만 건 이상이고, 2017년에는 28만 건에 육박한다. 2017년에 1366(여성긴급전화)을 통하여 이루어진 상담 건수는 총 28만 9천 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62.4%인 18만여 건이 가정폭력에 관한 사안이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2017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살인 사건을 분석한 2017-분노의 게이지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남편(전 남편을 포함)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85명의 여성이 살해되었으며, 주변인에 의하여 살해 당한 여성까지 포함하면, 피해여성의 숫자는 90명에 이른다. 이와 같이 피해여성이 살해당한 숫자는 2017년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범죄 282건의 31.9%에 육박하고 있다. 한 마디로 살인범죄 3건 중 1건이 가정폭력 등에 의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곳은 112신고센터이다. 112 출동 경찰관의 대응 양태는 ‘피해자들에게 가정폭력 위험상황으로부터 자신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고 범죄가 중단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가, 아니면 경찰에 대한 불신을 갖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을 주는가’와 직결됨으로써 이후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대응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뿐만 아니라 출동 경찰관들의 대응 양태는 가정폭력 가해자들에게도 자신의 행동이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여 폭력행위를 중단하게 하거나, 반대로 ‘별일 아니라’는 인식을 남겨 가정폭력을 지속, 반복하게 할 수도 있다.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피해자보호조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경찰 신청 → 검사 청구 → 법원 결정 → 경찰 집행’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가해자 수사·처벌과는 무관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형사사법작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사건의 긴급성에 비추어 볼 때,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그 필요성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취하는 것이 제도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실제로 2018년 한 해 동안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된 248,660건 중 입건 처리된 건수는 41,720건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 20만여 사건은 형사적으로 입건되지 않고 있다. 한편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동안 시간적 공백(결정까지 길게는 1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나가기도 함)이 발생한다. 이로 인하여 가해자가 입건되지 않고 종결되는 대다수 사건의 피해자들이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호조치를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게 받지 못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체계에 큰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사건이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라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주관 부처인 법무부 및 입법부의 현행 법·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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