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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사실 유포한 홍모씨를 검찰에 구속송치

기자명 : 노영민 입력시간 : 2014-04-29 (화)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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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유언비어 대응 TF’ 팀장 수사국장 치안감 김귀찬)은, 모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민간잠수부를 사칭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홍모씨(여, 26세)를,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금일(4.29)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수사착수 및 검거경위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생존자와 대화도 가능했는데 정부관계자가 민간잠수부의 구조작업을 막았다’는 등의 허위의 발언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혼란을 주고 해양경찰청 현장책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하여, 4. 18. 즉각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잠적한 홍모씨를 추적 수사 끝에, 4. 20. 아침 경북 구미에서 소재를 확인하여 검거를 위한 탐문수사를 하던 중, 이를 눈치챈 홍모씨가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신병을 확보하였으며,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허위 유언비어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실종자 가족이 홍씨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민간잠수부 자격과 관련해서는, 홍씨는 방송사에 민간잠수부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방송사에서 마음대로 민간잠수부라고 표기하였다며 책임을 돌리기도 하였으나,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민간잠수부를 가장하고 모 방송사 작가에게 전화하여, 구조현장 상황을 알려주겠다며 먼저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며,

위 방송사 작가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는 민간잠수부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음이 드러났으나,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여도 끝까지 이를 부인하였고, 잠수관련 어떠한 자격증도 없었고, 취미로 진도 팽목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몇 차례 바닷물에 들어간 것이 전부였다. 홍모씨와 인터뷰한 모 방송사 조사 관련, 경찰은 홍모씨의 인터뷰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해 물의를 일으킨 모 방송사 관계자도 조사하였으나, 홍씨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방조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서 입건치 않았다고 밝혔다.

홍모씨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글을 올려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 추가 경찰은 홍모씨가 인터뷰 직전에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인터뷰 내용과 같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나,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홍모씨를 사칭하여 허위사실의 글을 올린 불상자에 대해 추적 수사 중 경찰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법은 가벼워서 난 초범이라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방송출연이 그렇게 부럽냐, 나 이러다 영화배우 데뷔하는 거 아닌가”의 글을, 홍씨를 사칭하여 올린 글 게시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추적수사 중에 있고, 이러한 행위는 또 다른 범죄이므로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수사국장 치안감 김귀찬)은, 홍모씨를 사칭하여 글을 게시한 불상자 같이, 다른 사람을 사칭하여 근거없이 악성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방침이며,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국민의 공분을 사게 하는 괴담 등 악성 유언비어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전국의 사이버수사요원, 지능범죄수사요원 등 가용경력을 총 동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 유포되는 악성 유언비어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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