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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일부터 선거사범 총력 단속체제 돌입

기자명 : 노영민 입력시간 : 2014-05-16 (금)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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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성한)은, 6.4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의 당내경선이 마무리되고, 금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어 5월22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개시될 예정인 만큼 선거열기가 고조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와 혼탁선거를 방지하고 마지막 부동표를 잡기 위한 금품살포, 유언비어 유포 등 각종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처하기 위해 금일부터 6월20일까지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한 선거사범 총력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경찰에서는 선거범죄 차단을 위해 2월3일부터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1단계), 3월24일부터는 전국에 수사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하여(2단계) 3대 선거범죄인 ① 금품살포 등 ‘돈선거’ ② 허위사실 유포 등 ‘거짓말 선거’ ③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에 대해 정당.지위고하를 불문, 엄정하게 단속을 전개하여 왔으며그 결과 현재(5.12)까지 1,083건?1,553명을 단속하여 이 중 8명을 구속*하고 18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1,175명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의 단속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5.12 기준) 금품.향응제공 등 ‘돈 선거 사범’은 26.8%(459명)로 그 동안의 지속적 단속과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각계의 노력으로 예전에 비해 점유비율이 감소하였으나(36.9%→26.8%) 여전히 他 유형에 비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며, 허위사실유포.후보비방 등 ‘거짓말 선거 사범’은 20.1%(345명)로 전회 선거에 비해 33.7%가 증가하였고, 점유 비율 또한 높아졌는데 이는, ’12년 2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고, 당내경선이 일반화.정착되면서 조기 과열경쟁 분위기가 형성되어, 이를 악용한 유언비어 등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 선거 사범’은 6.5%(111명)로 他 유형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전회 선거에 비해 46.1%가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첩보수집과 단속이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경찰에서는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돈 선거’ 등 각종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선거 브로커’ 혼탁분위기를 조장하는 ‘마타도어식 흑색선전’과 국민신뢰를 저버리는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해 나갈 방침이며. 특히, 후보자간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금품살포’와 ‘흑색선전’ 등을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현직 지자체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지역에서는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해 면밀히 첩보수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총력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뿐 아니라 정보.지역경찰 등 기능을 불문하고, 가용 경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첩보수집과 단속에 나설 방침으로 이를 위해, 수사전담반을 기존 3,123명에서 3,702명으로 더욱 보강하고, 他 업무에 우선하여 선거사범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주요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 전담요원(495명) 등 모든 사이버요원(1,084명)을 활용하여, 24시간 온라인 첩보수집?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 뿐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가 한 치의 오점 없는 안전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경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5월21일부터는 선거경비상황실을 설치하고, 사전투표일(5월30~31일)과 투표일(6월4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全 경찰관 비상근무 체제도 확립하여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엄정한 중립적 자세를 바탕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신고하실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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