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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포물건 2개월 특별단속결과 5,362명 검거

기자명 : 김가영 입력시간 : 2014-05-07 (수)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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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수사국장 김귀찬)은,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금융범죄 및 강력범죄 발생시 증거를 은폐하고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물건(통장.폰.차)’이 악용되고 있어, 범죄기반을 근절키 위해 ’14. 2. 24부터 대포물건 상반기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4. 23.까지 2개월간 총 3,706건 5,362명(구속 168)을 검거하고, 대포통장 등 총 15,783개의 대포물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개월간 단속결과를 대포통장부터 분석해 보면, 첫째, 대포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은, 아직도, 농협이 제일 많아 대포통장 발생의 54%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경찰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농협에서 대포통장이 많이 개설되는 이유는, 他 은행에 비해 지방을 포함하여 전국에 걸쳐 지점수가 많으며 통장개설이 용이하고, 현금인출이 쉬우며 대포통장 모집책들이 농협 통장을 선호하는 점 등을 들 수 있으며, 따라서, 농협이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인 점에서, 대포통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농협 자체적으로 통장발급의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둘째, 대포통장의 개설명의인으로는, 개인(내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9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법인 명의로는 4%의 대포통장이 발급되었으며, 외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법인 명의 통장의 경우, 법인 설립에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인감도장 등(타인이 개설하는 경우)이 필요하여 절차가 상대적으로 개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발급받는 것보다 복잡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인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발급받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경우, 대포통장 모집책들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발급받아 대포통장으로 사용 다음으로, 대포폰을 살펴 보면, 경찰 수사과정에서, 대포폰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포폰 유통업자가 위조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폰 판매점(또는 대리점) 관계자를 속여 개통하거나, 휴대폰 판매점 업주가 고객(가입자)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폰을 만들고 유통시키는 경우, 대포폰 유통업자가 휴대폰 판매점 업주와 공모하여 대포폰을 개설 후 유통시키는 경우, 대출사기범이 대출을 빙자하여 개통된 휴대폰을 편취하여 대포폰으로 유통시키는 경우 등 그리고, 대포폰은 일반 판매점(또는 대리점)을 통해 만들어지는 비율(92%)이 인터넷을 통해 개통하는 비율(8%)보다 높았고,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로 대포폰 유통업자가 타인명의 도용 또는 판매점 업주가 가담한 형태로 대포폰이 생성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포차량이 만들어진 유형을 살펴보면,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대포차량이 발생하는 경우(74%)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개인간 거래’로 인한 경우(13%)로서, 경찰은, 특히 특별단속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상사가 밀집된 매매단지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며 대포차량을 유통시킨 업주를 구속하였다.

 기타 ‘파산유령법인 등 이용’ 및 ‘사채업자 담보제공’에 의해 대포차량이 생성되는 경우도 있었다. 대포통장의 경우 금융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협 등 특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대포통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고, 대포차의 경우,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중고차 매매상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대포차량임을 알면서도 운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등 법개정도 필요하다고 보겠다. 앞으로, 경찰청 관계자(수사국장 김귀찬)는 이러한 대포물건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기범죄 및 강력범죄 등 대부분 범죄에 있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물건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 수사2계, 경찰서 지능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하반기에도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대포물건의 근절을 위해서는 이러한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全 국민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며, 대포물건 및 이로 인한 불법행위를 알고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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