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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 중간 결과 12,070명 검거, 707명 구속

- 민생경제 침해하는 신종 범죄 유형에 맞춤형 단속 강화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2-07-20 (수)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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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에서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사범인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실시하고 있다.
  * 사이버사기: ▴직거래 사기 ▴쇼핑몰사기 ▴게임사기 ▴가상자산등 신종사기
  ** 사이버금융범죄: ▴메신저 피싱 ▴몸캠피싱 ▴피싱·파밍 ▴메모리 해킹등

집중단속 4개월(3. 1.∼6. 30.)을 맞아 중간 결과를 집계한 결과,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피의자를 총 12,070명을 검거하여 707명을 구속하였는데, 이는 지난해(10,536명)보다 14.5%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심각한 메신저 피싱 검거에 주력한 결과 사이버금융범죄 검거·구속 인원이 많이 증가하였다.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단속현황 (단위: / 킥스 통계)

기간

사이버사기

사이버금융범죄

검거인원

구속인원

검거인원

구속인원

검거인원

구속인원

’21. 3.~6.

10,536

509

9,306

435

1,230

74

’22. 3.~6.

12,070

707

10,050

563

2,020

144

증감(%)

14.5%

38.8%

7.9%

29.4%

64.2%

94.5%

경찰은 지난해 전국 시도경찰청에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조직을 정비한 이후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통한 접수초기 신속한 사건 병합 ▴다중피해 사기 및 사이버금융범죄 시도경찰청 이관 책임수사 강화 ▴총책 등 조직 중심 수사 활동을 전개한 결과 검거 인원과 구속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속기간에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5,158건 병합 수사하고, ’21년 각 시도경찰청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23개팀, 158명) 중심으로 다중피해사기 등 4,100건 이관받아 집중수사

올해 3∼6월간 단속현황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이버사기는 직거래사기 〉게임 사기 〉쇼핑몰사기 순으로, 사이버금융범죄는 메신저피싱 〉피싱·파밍 〉몸캠피싱 순으로 각각 단속되었다.
  
유형별 단속현황 (단위: / 기간: ’22.3.1.6.30.)

사이버사기

사이버금융범죄

유형

검거인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기.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4pixel, 세로 278pixel

유형

검거인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이버금융범죄_수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6pixel, 세로 276pixel

직거래

5,187

메신저피싱

1,327

쇼핑몰

119

몸캠피싱

104

게임

775

피싱파밍

175

기타

3,969

기타

414

기타: (사기)투자사기,이메일무역 사기, 로맨스 스캠/ (금융)스미싱, 메모리 해킹 등

최근 투자 열풍에 편승한 가상자산 편취, 가짜사이트 이용 투자사기와 같은 신종사기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했고, 메신저피싱·몸캠피싱 등에도 수사력을 집중하여 관련 사범을 다수 검거하였다. (붙임1 참조)

검거된 피의자 나이별로 보면 온라인 문화에 친숙한 젊은 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이버사기의 경우 피의자 79.3%가 10~30대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이버금융범죄도 사이버사기와 마찬가지로 20대 피의자가 제일 많았으나, 40대나 50대 피의자도 각 10% 이상 차지해 비교적 피의자 나이별 분포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경찰은 남은 단속기간(∼10. 31.) 동안 기존의 단속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각종 공연과 스포츠가 재개되면서 티켓사기 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등 시기(하계 휴가철, 명절 등)와 범죄양상에 따른 맞춤형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대표적 범죄인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를 엄단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예방수칙을 숙지하여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전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가상자산, 주식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비대면 거래를 요구하면서 선입금을 유도하는 직거래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모르는 번호 또는 누리 소통망(SNS) 아이디로 가족, 친구라고 말하며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메신저피싱 수법(붙임3 참조)이므로 직접 전화를 하는 등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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