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총 게시물 1,724건, 최근 0 건
 

 

가짜 대출! 개인과 사회를 망치는 「내구제 대출」 주의

- 정상적인 대출을 빙자한 ▵사기 및 ▵대포폰 개통 유인 수단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2-10-14 (금) 21:32
경찰청2.png


경찰청(청장 윤희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회장 김형진)는 급전이 필요해 휴대전화·유심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게 되면“▵받은 돈의 수 배에서 수십 배 이상의 빚을 떠안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범죄를 도와주게 되며, ▵결국 형사처벌까지도 받는 삼중고를 겪을 수 있다.”라며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내구제 대출’은‘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언뜻 이해하기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잠깐 빌린 후 갚으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대출이 안 되는 서민들이 휴대전화·유심을 넘기고 일부 현금을 받는 방식이 대부분(속칭 휴대전화 깡)으로, 피해자는 대개 사기 피해를 당하면서 대포폰 개통으로 처벌까지 받게 되고, 나아가 개통된 대포폰은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 과정>

 

모집(광고 등)

 

속임

 

휴대전화 개통

 

각종 피해

 

내구제 대출 홍보

※ 전단 및 인터넷 등 이용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속여 휴대전화(유심) 개통 요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유심) 개통 후 제공

 

 

<① 피해자의 사기 피해>

피해자가 대포폰의 통신요금소액결제 등 요금 납부 책임

 

<② 피해자 형사처벌>

대포폰 개통 혐의로 처벌 가능

 

 

<③ 각종 범죄 추가 발생>

개통된 대포폰은 불법사금융·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


<사례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고 현금 100만 원을 받은 피해자 A

‣ 급전이 필요한 A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과 기깃값을 대신 납부하겠다.”고 제안받은 후, 1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4대(총 756만 원 상당)를 개통해 범인에게 건네주었음(경북청 경주서)
  ⇨ 총 866만 원*의 사기 피해와 함께 대포폰 개통으로 형사처벌
     * 범인이 내지 않은 기기 대금(4대) 756만 원 + 범인이 결제한 휴대전화 소액 결제 110만 원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면 일부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범인은 통신료와 기깃값 등을 내지 않고 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유인한다. 
하지만 몇 달 뒤에 휴대전화 기기, 통신요금 및 소액결제 대금을 청구받게 되며,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사례②>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주고 현금 45만 원을 받은 피해자 B

‣ 인터넷에서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하면 회선당 5만 원씩 지급해준다”는 광고를 본 B는 신분증, 가입신청서, 공인인증서를 범인에게 전달하여 비대면으로 B명의 선불 유심 9개를 개통하게 해 준 대가로 총 45만 원을 받았음(충남청 천안동남서)
   ⇨ 대포 유심 개통으로 형사처벌
     ※ 만약, 피해자가 선불 유심을 제공한 후 그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 사기 피해도 발생 가능


‘선불 유심’은 돈을 먼저 내고 그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는 유심으로, 개통한 유심을 휴대전화에 끼워 사용할 수 있다. 대포폰을 손쉽게 개통할 수 있어 대포폰 유통업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유형이다. 
 ※ 대포폰 대량 개통 방지를 위해 개통 가능 회선 수 제한(과기부 ’22. 10. 1. 시행: 경찰청 제안)
     → (개선 전)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3회선×50여 개사)까지 개통 가능
        (개선 후) 전체 이동통신사 대상 3회선까지 개통 가능(30일 단위로 추가 가능) 

신분증·공인인증서·가입신청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범인에게 전달하여 비대면으로 유심을 개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선불 유심 개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함께 전달되기 때문에 범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다른 범죄를 추가로 저지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구제 대출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올해 상반기에 과기정통부 및 이동통신 3사(SK텔레콤ㆍKTㆍLG U+)와 합동으로 홍보 광고를 제작·배포하는 등 내구제 대출의 폐해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이에 더하여, 올해 하반기에는 알뜰통신사*와 함께 내구제 대출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과기부·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공동으로 각 알뜰통신사 누리집에 내구제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광고를 올리는 동시에 대리점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21. 8. 18. ∼ 10. 18. 적발된 대포폰 총 20,739건 중 알뜰통신사에서 개통된 대포폰은 14,530건으로 70% 상당 차지

경찰청에서도 내구제 대출을 포함한 각종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하여 대포폰 등 불법 사금융 범행수단*으로 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현장 수사관들이 내구제 대출 및 대포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 ① 대포폰: 신분을 숨긴 연락수단 및 불법 문자광고 등에 사용
   ② 대포통장: 불법대부업 원천자금 및 이자수익 등의 은닉 수단
   ③ 개인정보 불법유통: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 특정 수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구제 대출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대표적인 불법사금융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내구제 대출을 포함한 각종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을 때까지 예방과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저작권자 특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