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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화물연대 집단적 불법행위 엄정 대응”

- 경찰청장 주재 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 개최, 각 시도청 대책 보고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2-11-25 (금)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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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1. 23.(수) 16:00∼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각 시도청별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엄정 법 집행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적인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화물연대는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집단 운송거부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경제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내일 0시부터 또다시 집단 운송거부 돌입을 예고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신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법적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각 시도청장의 책임지휘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주요 항만·물류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 등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설물 출입구 봉쇄, 화물차량 정상 운송방해,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및 운송 차량 손괴·방화 등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그리고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 경찰은 지난 6월 화물연대 불법행위에 대해 총 78명을 현장 검거하고 2명을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였음

아울러,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상황을 비롯하여, 노동계의 전국적인 연대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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