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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잇따라 압수

- 음주운전 재범 근절 대책 관련, 경찰청 특별 수사 기간(7~10월) 운영 첫 한 달 동안,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총 29대 압수 -
기자명 : 이창희 입력시간 : 2023-08-07 (월)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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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재범 근절 대책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특별 수사 기간(7월 1일∼10월 31일, 4개월)을 운영 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첫 한 달 동안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29대(영장에 의한 압수 5, 임의제출 24)를 압수하였다. 

                             < 주요 수사 사례 >

압수 관서

사건 개요

경기남부

오산

(전국 최초 압수) 경기 오산에서 카니발 차량 및 보행자 등을 충격 후 도주한 사건 관련, 피의 차량 압수(임의제출)

경기남부

부천원미

(1호 영장에 의한 압수) 경기 부천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 후미 및 보행자를 충격 후 도주한 사건 관련, 피의 차량 압수(영장)

서울 서초

(법원에서 압수영장 기각되었으나, 보강 수사 후 재신청ㆍ압수) 서울 서초구 건물 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진입 중 주차차량 및 정차차량을 충격한 피의 차량 압수(영장)

이러한 성과는 음주 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경찰-검찰’의 협력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요건을 개선하고, 차량이 음주 운전이라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압수(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결과로 보인다.

차량을 압수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대부분(24명, 82.7%)이었으며,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11명(37.9%)에 달했다.

또한,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17명, 58.6%)에는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하였고, 초범인 경우(7명, 24.1%)에도 사망ㆍ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압수하였다.

이외에도 경찰은 음주 운전 및 공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여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사범 273명을 검거하였으며,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16명(구속 1) 및 동승자 등 방조범 16명을 검거하였다. 

                            < 주요 수사 사례 >

수사 관서

유형

사건 개요

경기남부

부천원미

운전자

바꿔치기

경기 부천에서 음주단속에 불응하며 시내버스 등을 충격 후 도주한 피의자(A)가 지인(B)에게 직접 운전했다고 말해달라 부탁하고, B는 경찰에서 자신이 운전했다라며 허위 자백 A(구속)는 범인도피 교사 및 도주치상으로, B는 범인도피로 입건

경남 진주

음주 운전

방조

경남 진주에서 함께 술을 마신 A가 운전하는 차량에 B가 탑승, 추락사고 발생 A는 사망, B는 음주 운전 방조로 입건

앞으로도 경찰청에서는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며, ‘음주 운전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중앙취재본부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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