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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범죄수익금 불법 환치기 단속, 242억 원 적발

기자명 : 정성훈 입력시간 : 2015-07-10 (금)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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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는 서민들이 어렵게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조직범죄로, 경찰은 생명·신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강력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음. 전화금융사기 인출·송금책 등의 조사에 의하면, 뺏은금액이 국내 환전소를 통해 중국 총책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 경기 시흥시 소재 ‘○○환전소’는 약 4개월 간 49억 상당 송금하였다.

 그간, 피해금액 인출예방 및 인출 이후에는 피의자 검거에만 주력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범죄수익 인출 이후 자금의 국외 유출 경로 차단’으로 인식 전환 필요, 또한, ‘환치기*’를 통한 불법외환거래는 대표적 지하경제로 ‘경제활성화’ 및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환전소의 불법 환치기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추진하였다.

 ’15. 5. 4.부터 현재까지 총 4건, 242억 9,313만 원 적발하였으며, 2건은 수사 중에 있으며, 은밀히 이루어지는 불법 환치기 수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시, 짧은 기간 내 상당한 단속실적을 거두는 성과가 있었다.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외환송금이 아닌 환전소를 이용한 환치기를 하는 이유는 송금자의 인적사항이나 송금사유를 밝힐 필요가 없고, 송금 소요기간이 짧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환치기 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단속결과 및 다발 지역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통보, 행정제재 등 단속 요청, 경찰청·한국은행 공동 명의로 중국어판 ‘불법 외환송금 근절 홍보 책자’ 총 5,000부를 배포(7월 중순)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한다.

경찰청(수사국장 정용선)은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범 검거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경제활성화 및 지하경제 정상화 차원에서, 하반기 중 ‘환전소 100일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으로, 불법 환치기와 관련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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