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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신고보상금 185건, 7,555만 원 지급, 전년 동기 대비 2.6배 증가

기자명 : 김가영 입력시간 : 2015-07-15 (수)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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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피해 증가에 따라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이 상향했다. 그동안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기타 범죄로 100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전화금융사기는 서민들이 어렵게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조직범죄이자 국가기관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로 인식하고 강력범죄 이상으로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기존 100만 원 이하에서 범죄 유형 및 금액에 따라 최고 1억 원 이하로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다.

작년 1~6월간, 전화금융사기 관련 신고보상금 지급건수는 59건 2,110만 원이었으나, 금년 동기간 동안 무려 185건, 7,555만 원을 지급하였음. 이는 ’14년 동기간 대비 지급건수는 2.1배 증가, 지급액수로는 2.6배 증가한 것이며, 건당 최대 지급액은 500만 원임. 신고자들은 주로 배송기사, 전산 서비스업체 직원, 단순가담자, 일반 시민 등으로, 전화금융사기기 의심된다는 정황에 따라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이에 따른 검거가 잇따라 경찰관서장의 감사장을 47명에게 수여하였음. 감사장은 주로, 우체국, 은행직원 등 금융기관 직원들의 의심스러운 입.출금 등에 대해 신속한 신고에 대해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수여된 경우가 많았다. 신고보상금이 지급된 185건은 대부분 범인 검거로 이어진 사안으로 국민들의 신고와 제보는 수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15년 전화금융사기 1건당 평균 피해액 1,400여만 원 기준으로는 무려 26억여 원에 해당하며, 추가 피해도 사전에 예방하였다.

일반 시민 뿐 아니라, 단순 부주의로 인한 명의도용통장 운반, 현금 인출, 전화금융사기단 등에 모르고 가입한 전화판매 등에 대해서도, 즉시 신고할 경우에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범죄조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신고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고 적극적 제보 부탁하였다.

 경찰청(수사국장 정용선)은 전화금융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함께, 국민들의 신고와 적극적 제보가 필수적이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고정신이 투철하여 전화금융사기는 결국 검거된다는 점을 외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총책들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신고보상금 지급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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