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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국무회의 통과

기자명 : 정성훈 입력시간 : 2015-09-10 (목)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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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총기 등 소지자가 수렵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 시행령이 9. 8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총단법」이 개정되어 총기 등 소지자가 수렵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한데 따라, 안전 교육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엽총·공기총·석궁 소지자가 수렵을 하려면 매년 실시하는 수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해당 수렵기에 수렵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수렵 시작 년도에 총포소지허가(갱신) 교육을 받는 경우 당해 교육 면제

 안전교육(1시간)은 1년간 유효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법령에 따라 수렵총기를 내어 주지 않기 때문에, 수렵을 하려는 사람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교육은 9∼11월 약 3개월간 서울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마포구 소재), 그 밖의 지역은 권역별 지정 경찰서에서 실시될 예정(9.14부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www.gesta.or.kr) 홈페이지에 교육일정 게시 예정)

 매년 수렵 전 수렵인에게 총기 사용시 유의사항 등 안전교육을 실시, 총기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총기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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