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않게 될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2.28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① 옥외집회·시위를 하지 않게 된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관할경찰관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법 제6조 제3항)
② 시간·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간·장소 분할 개최 등을 권유하고,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후순위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 가능(법 제8조 제2·3항)
③ 선순위 집회·시위 개최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해야 함(법 제8조 제4항)
④ 선순위 주최자가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 신고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법 제26조 제1항?제2항)
이번 개정은 장소 선점을 위해 집회신고만 하고 실제로 개최하지는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를 최소화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장소 선점용’ 집회신고가 감소하고, 타인의 권리와 조화를 이루는 ‘준법 집회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