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총 게시물 1,724건, 최근 0 건
 

 

민원사건 무마 및 인사 청탁 금품수수 피의자 검거

기자명 : 이종우 입력시간 : 2016-04-28 (목) 12:50


피의자 A씨(42세), B씨(42세)는 사회 친구이고, C씨(56세,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는 이들의 사회 선배로, 2013년 9월 국군 모 부대 보급대장 D씨(47세, 전 육군소령, 별건 구속)로 부터 부대 명의의 허위 군납계약서로 대출 받으려한 혐의로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사건을 무마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은 A가 B씨를 통해 C씨에게 부탁하여 사건 무마시켜 주는 명목으로 7회에 걸쳐 1억 4,400여만 원을 받고,이어서, 2014년 1월 경기도 ○○시청에 근무하던 E씨를 경북 ○○시청으로 인사발령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A씨가 C씨에게 부탁하여 이를 성사 시킨 후 현금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6년 2월 사기혐의로 수사 중이던 전 소령 D씨의 금융거래 내역 에서 A씨와 계좌 거래 사유 등을 조사하며 군 수사기관 사건무마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는 진술 확보 후 수사착수, A씨, B씨, C씨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체포영장 발부 받아 검거하여 구속하고,  A씨 상대 수사중 인사청탁 사건 추가 인지하였다.

A씨는 두 명으로부터 받은 1억 8,400여만 원 중 현금과 상품권 등으로 C씨에게 6,700여만 원 전달한 외에 2013년 9월∼2014년 10월 사이 C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해 수행하고 다니며 C씨의 식대, 유흥비, 교통비 등으로 9,000여만 원을 사용하였음 C씨는 군 수사기관에 대하여는 평소 친분이 있던 군 장성(전역)에게, 인사문제는 안행부(현재 행자부)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계속할 것이다.

 


 
특수경찰신문 / 발행인/편집인 : 이주태 / 발행(등록)일자:2012년 2월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8번지 대일빌딩 4층
TEL:02-2213-4258 / FAX:02-2213-4259 / 등록번호 : 서울 아01956 / 청소년보호책임자:이하영
Copyright ⓒ 특수경찰신문 . All rights reserved.